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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5일 여야 함께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긴급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과천시, 막계동 일대 종합의료시설 클러스터 조성 추진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내디뎌졌다.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대상지 전경.(사진=과천시)4일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지구 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공급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의료원·가톨릭성모병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과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건설사, KT&G·신영·한국토지신탁 등 주요 시행법인을 비롯해 현대자동차·한글과컴퓨터·중견기업연합회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부지면적 10만8333㎡(3만2770평) 규모의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공급을 시작하게 됐다. 과천시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이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 부지는 강남권,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인근 280만평 이상의 서울대공원과 녹지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대학병원, 첨단산업 기반 기업, 세대 공존형 헬스케어타운 등의 핵심 시설과 문화 및 상업시설을 융합하여 과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병원 분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료권인 안양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추가로 허용될 병상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상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연내 공모 절차를 통해 대학병원이 포함된 민간사업 컨소시엄의 창의적인 개발 제안을 접수, 과천도시공사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심의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고 급속한 도시개발로 2035년 인구 14만명, 유동인구 12만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수준 높은 대학병원 유치는 꼭 필요한 숙원 사업이며 대한민국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단순한 병원 유치를 넘어서, 의료와 산업, 헬스케어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융복합 시티로 발전시킬 중심축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너무 엄격한 韓 변호사법'…"개정 없이는 '리걸테크' 못 큰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은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착수금에 투자하는 ‘소송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소할 때만 의뢰인이 받게 될 경제적 이득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식이다. 투자 근거는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의 상담결과지에 있다. 그런데 결과지대로 사건을 진행하면 100% 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앤굿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 사실을 의뢰인은 물론이거니와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한테도 말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게 돼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리걸테크&인공지능(AI) 포럼 세미나’에선 한국의 변호사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해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어려울 것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리걸테크&인공지능(AI) 포럼 세미나’가 진행됐다. 최보윤(앞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변호사법 개정하는 등 입법 필요…‘걸면 다 걸릴 소지’로앤굿의 고민은 미국 유타주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율: 영미법계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유타주 사례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미국도 웬만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비변호사)이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유타주는 규제 샌드박스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지분 보유를 비롯해 비변호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자동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도 소송금융을 하는데 첫 단계에서 해당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부터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 등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를 법률자문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고, 금지해야 하는지 난감한데 이를 유타주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풀었다”며 “법률서비스의 흐름이 잘 연결되도록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리걸테크가 등장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업무 분할, 자동화, 플랫폼화, 외주화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다른 나라 대비 매우 엄격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생성형AI와 변호사법: 독일과 일본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를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체가 돼 법률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생성형AI 서비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변호사법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로 정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109조1의 마항을 통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리걸테크와 관련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기반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적어도 현행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서비스법’이 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리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규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손해배상 집단 청구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도 비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리걸테크를 타깃으로 법률서비스법을 개정해 비변호사도 법률 검토,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GPT가 해주는 법적 자문, 문서 작성도 법률서비스법 안에 포함시켜 법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 “AI기반 리걸테크, 고도의 법률 정보 검색 결과 제공일 뿐”우리나라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을 의식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변호사와 리걸테크 업체간 이익분배를 허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한 제한, 온라인 플랫폼을 광고 허용 매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판결 및 형량 예측 서비스만 제외하고 법률 소비자 대상으로 유상의 리걸테크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리걸테크 사업자를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변호사한테 소송 결과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외에 현재 변호사법 해석으로도 가능한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법률자문 서비스(리걸테크) 허가제 도입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현행의 변호사법 내에서 AI기반의 법률 정보 서비스와 변호사법 충돌 이슈를 풀고자 한다면 AI기반 서비스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냐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를 하는 기업 중에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정보 생성 전 외부 데이터나 문서 검색해 그 결과 바탕으로 응답하는 AI기술) 기술’을 안 쓰는 곳이 없다. 현재의 AI기반 리걸테크 서비스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법률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출처도 알려주는데 법률적인 답을 하니까 마치 법률사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판례·근거 법령만 충실하게 찾아줄 수 있다면 이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며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로톡 사태를 계기로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