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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큰증권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에야 사업에서 유의미해질 것이다. 해외 대비 5~6년 뒤쳐졌다.”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해당 세미나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온다고 돼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코스콤에서도 발표를 맡으면서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당대표 대신 추경호 같은 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토큰증권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총액결제(RTS) 활용, 크로스보드로 해외와의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따”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외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작년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 즉 ‘음식’이라면 이러한 음식은 자본시장법상 똑같이 규율된다. 이러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즉 그 그릇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거래법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STO가 가능하다는 게 한 사무관의 설명이다. 증권을 공모하게 되면 증권사를 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계과관리기관’으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가제) 라이센스도 만들어 증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에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과방위, 5일 여야 함께 딥페이크 긴급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긴급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가 함께 주최하고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딥페이크 대응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가 ‘생성형 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이소은 국립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너무 엄격한 韓 변호사법'…"개정 없이는 '리걸테크' 못 큰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은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착수금에 투자하는 ‘소송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소할 때만 의뢰인이 받게 될 경제적 이득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식이다. 투자 근거는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의 상담결과지에 있다. 그런데 결과지대로 사건을 진행하면 100% 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앤굿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 사실을 의뢰인은 물론이거니와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한테도 말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게 돼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회 리걸테크&인공지능(AI) 포럼 세미나’에선 한국의 변호사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해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어려울 것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리걸테크&인공지능(AI) 포럼 세미나’가 진행됐다. 최보윤(앞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변호사법 개정하는 등 입법 필요…‘걸면 다 걸릴 소지’로앤굿의 고민은 미국 유타주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율: 영미법계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유타주 사례를 소개했다. 한 교수는 “미국도 웬만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비변호사)이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유타주는 규제 샌드박스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지분 보유를 비롯해 비변호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자동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도 소송금융을 하는데 첫 단계에서 해당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부터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 등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를 법률자문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고, 금지해야 하는지 난감한데 이를 유타주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풀었다”며 “법률서비스의 흐름이 잘 연결되도록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리걸테크가 등장하면서 법률서비스의 업무 분할, 자동화, 플랫폼화, 외주화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다른 나라 대비 매우 엄격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생성형AI와 변호사법: 독일과 일본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법 제109조(벌칙)를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체가 돼 법률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생성형AI 서비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변호사법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별도로 정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109조1의 마항을 통해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리걸테크와 관련 입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AI기반 법률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는 적어도 현행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서비스법’이 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리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규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손해배상 집단 청구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도 비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리걸테크를 타깃으로 법률서비스법을 개정해 비변호사도 법률 검토,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대형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챗GPT가 해주는 법적 자문, 문서 작성도 법률서비스법 안에 포함시켜 법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 “AI기반 리걸테크, 고도의 법률 정보 검색 결과 제공일 뿐”우리나라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을 의식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변호사와 리걸테크 업체간 이익분배를 허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한 제한, 온라인 플랫폼을 광고 허용 매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판결 및 형량 예측 서비스만 제외하고 법률 소비자 대상으로 유상의 리걸테크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리걸테크 사업자를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변호사한테 소송 결과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외에 현재 변호사법 해석으로도 가능한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법률자문 서비스(리걸테크) 허가제 도입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현행의 변호사법 내에서 AI기반의 법률 정보 서비스와 변호사법 충돌 이슈를 풀고자 한다면 AI기반 서비스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냐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를 하는 기업 중에서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정보 생성 전 외부 데이터나 문서 검색해 그 결과 바탕으로 응답하는 AI기술) 기술’을 안 쓰는 곳이 없다. 현재의 AI기반 리걸테크 서비스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법률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출처도 알려주는데 법률적인 답을 하니까 마치 법률사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판례·근거 법령만 충실하게 찾아줄 수 있다면 이는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며 “법무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로톡 사태를 계기로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단독]與, 국회로 前 헝가리 대통령 초청…'저출생 해결' 사례 듣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생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평가받는 헝가리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해결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날 다수 여당 의원이 참석해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로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 정책 특강을 진행한다. 노바크 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약자동행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이번 행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발굴에 나선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불안, 결혼 포기, 양육, 교육불평등 등 문제에도 집중한다.헝가리는 2000년대 초만 해도 저출산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 공격적이며 과감한 결혼 장려 및 출산 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헝가리는 2019년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자녀 출산을 조건으로 4000만원 상당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나아가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잔액을 탕감해줬다. 아이를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 대해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줬다.그 결과 헝가리의 연간 혼인건수는 2011년 3만6000건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7만2000건으로 2배 늘었고, 2010년 1.25명을 기록하던 헝가리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61명으로 올랐다.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제안한 만큼 이번 특강을 계기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시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이같은 헝가리 저출산 모델에 착안해 신혼부부에게 연 1% 수준 초저금리로 2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 빚을 없애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당내에서 현금성 지원에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우리나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해당 모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헝가리의 정책이 모두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