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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생물보안법 지연? 강화로 봐야... 잭팟 터진 韓 바이오기업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 강화로 보는 게 맞다.”국내 의약품 위탁생산개발업체(CDMO) 고위 관계자의 진단이다. 당초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은 순조로운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 6일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됐다. 하원에선 지난 5월 15일 40대 1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통과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여 왔다.하지만 지난달 12일 하원의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즉,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을 포함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려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소마젠의 연구원이 유전체를 분석하고 있다. (제공=소마젠)국방수권법은 미국 연방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법률이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전략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갱신된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국방수권법에 제출된 1400건의 국방수권법 가운데 생물보안법 등을 제외하고 350건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데이터와 세금이 중국 바이오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재 대상 분명히 하고 규제 대상 확대가 핵심”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이 제외되면서 시장에선 중국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국내 CDMO 및 CRO 업계에선 이 같은 시장 평가에 선을 그었다.국내 유명 CDMO의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들 생물보안법 통과가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하는 데 완전히 잘못됐다”며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팩트”라고 최근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이어 “생물보안법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수권법 포함 여부를 일부러 표결하지 않은 것”이라며 “좀 더 강력한 확정 법안을 가지고 심의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생물보안법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최성호 바이오경제학회장(경기대 교수)은 “바이오 기술이 미국 입장에서 국민 보건이나 국가 안보, 공급망 확보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문제이지 입법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재선 위해서라도 11월전 통과 유력”CDMO 관계자는 “원래 생물보안법이 7월 4일 통과 예정이었다”며 “그날은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려 했을 만큼, 미국에선 이 법안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11월 이전엔 생물보안법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 퇴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킬 방안이 여럿 존재한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의약품위탁생산(CMO)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은 독립적인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입법 패키지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자체가 민주당, 공화당을 넘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치권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바이오 공급망 中 퇴출 기조...韓은 곳곳에서 잭팟 국내 바이오 업계 수혜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것도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유력 관측을 뒷받침한다.최 교수는 “위탁생산, 원료의약품 등 여러 부문에서 (국내 기업의) 반사적 이익이 기대된다”며 중국 CDMO 물량의 상당액을 국내 기업 몫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마크로젠(038290) 자회사인 소마젠(950200)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파킨슨병 유전체 분석 15만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만개 수주가 결정됐다. 다국적 제약사 반열에 오른 모더나 역시 소마젠에 80억대 추가 계약을 하며 이 같은 기조에 편승했다. 같은 기간 중국 유전체 업체들은 미국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름 자체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의 수주도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국내 CDMO 기업들의 수혜도 시작됐다. 미국 내 중국 CDMO 물량은 연간 1조40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 물량 중 상당수를 국내 CDMO가 흡수해 나가는 모양새다.당장 한 글로벌 제약그룹이 지난 5월 충북 오송에 위치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334970) 공장을 3일 간 실사했다.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측은 “지난 3월 이후 중국 CDMO기업에 의약품 생산을 맡기고 있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의 문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2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0억6000만달러(1조4636억원) 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한 계약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 수주 금액 3조 5009억원의 42%에 해당한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DMO 톱3로 분류되는 스위스 론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는다”며 “삼바가 생물보안법에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진단했다.에스티팜(237690)도 대표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올리고 CDMO를 비롯 유럽(스위스, 스페인)에 비임상 CRO를 보유해 반사이익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우시그룹에서 올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우시STA 물량 중 일부가 에스티팜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생물보안법 이후 원료의약품 조달처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 상태에선 우시에서 생산한 올리고를 이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밴더 전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 김영훈 변협회장 "韓 경쟁력 제고 ESG 공시기준 마련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ESG 강화 기조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에서 여덟 번째)과 참석자들이 지난 1일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현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4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ESG 관련 연구 성과와 제도화 방안을 소개하며, ESG 공시의무화 방안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비재무적 요소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ESG 공시 방법으로서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률가, 공인회계사, 연구자 및 교수를 비롯해 환경단체, 경제개혁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관점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분석하며,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을 비교했다. 송 변호사는 “KSSB 공시기준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같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포함하고 있고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해 작성되었으나 여러 과제와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일 그랜드센트럴 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회 ESG 제도화 포럼 현장 사진. (사진=대한변호사협회)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정공시와 이중중요성의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요성 판단 기준으로서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 모두를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권미영 파트너(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는 재무 및 비재무 공시의 관계와 중요성 평가 기준에 대해 분석했다. 권 파트너는 재무공시와 비재무공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KSSB 초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지현영 부소장(녹색친환경연구소)은 환경 관점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하였다. 지 부소장은 환경문제 외주화를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KSSB 초안에서 탄소크레딧 관련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을 검토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관점에서 KSSB 초안의 기준이 다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세부적으로 KSSB 초안에 젠더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정아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ESG연구팀)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KSSB 초안을 검토했다. 정 팀장은 KSSB 초안이 요구하는 거버넌스 정보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현행 거버넌스 관련 정보공시 제도와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은정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KSSB 초안을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KSSB 초안이 단일중요성을 채택하고, 정보이용자를 투자자에 한정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연결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수치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별로 구분한 공시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 ‘세이온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유승권 센터장(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은 ESG 공시가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 센터장은 ESG 공시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늘리더라도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회계학과)는 ESG 인증의 필요성과 현황, 과제를 설명하였다. 전 교수는 ESG 인증의 의무화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 임성택 변호사(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상호토론 및 플로어 토론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ESG 공시 방법으로는 법정공시가, 공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조기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많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ESG 공시기준은 지속가능경영의 최소한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기업은 공시기준에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ESG 공시의 법정공시화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한편 KSSB 초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와 건강한 ESG 생태계 구축에 법조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