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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인복합무기체계, 모듈화로 신속·유연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지난 5월 지·해·공 유무인복합체계(MUM-T·멈티) 공통 아키텍쳐 개념설계 연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무인복합체계의 계열화·모듈화(K-MOSA)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미다.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인공지능(AI)센터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국방무인 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방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LIG넥스원이 인수 예정인 미국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시연을 하고 있다.곽 센터장은 미 육군의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획득 프로세서와 이를 반영한 차세대전투차량(NGCV)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K-MOS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 계열화는 임무 목적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등 대표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인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모듈화는 계열화된 플랫폼에 감시정찰, 타격 등 수행 임무에 따라 임무 장비를 선택해 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K-MOSA 전략은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때 모듈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모듈 단위 변형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나 부품 생산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건 물론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연말 열린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에서 올해부터 K-MOSA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국방무인체계가 계열화·모듈화되면 개방형 표준 적용으로 기술 개발 경쟁과 협력이 활성화 돼 기술개발 기간 단축과 개발비용 절감, 유리관리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곽 센터장 설명이다. 이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각 업체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우선 김석환 현대로템 유무인복합체계실장은 군·산·학·연 협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4세대 다목적무인차량(HR-Sherpa)을 소개했다. 이 차량은 군인을 대신해 감시나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춘 다목적 무인차량이다.또 유재관 LIG 넥스원 무인체계연구소장은 무인수상정(USV) 해검3·5와 M-헌터의 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대잠전·기뢰전·구조전·특수전·상륙전 등 ‘성분작전’에 종속된 개별 제작 무인수상정을 플랫폼과 임무자산을 선택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방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최병웅 한화시스템 해양무인체계센터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해 미래 다영역 동시 통합작전을 위한 초연결·다계층 네트워크를 설명했다. 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사업 미리배행체연구실장은 AI 파일럿이 가져다줄 이점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부터 항공기 제어 AI 개발과 독자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기에 AI 파일럿을 탑재해 실증 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유용원 의원은 “기존 유인 전투체계에 무인 플랫폼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력화가 시급하다”면서 “미래 전장에서 유인 전투원과 무인 체계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이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해 더욱 효과적으로 승리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배우자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