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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선강퉁 성큼…종목 직접 고를까? 펀드 투자할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랜 시간 기다렸던 홍콩과 선전증시 간 교차매매인 선강퉁이 연내 시행되면서 선전증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경제 관련 종목이 다수 상장돼 있는데다 실적 성장성도 높아 종목만 잘 고른다면 수익을 기대해볼 만 하다.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선전증시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나 중국 본토 중소형주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역시 직접 투자가 짜릿선전증시에는 대체로 성장주가 상장돼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중국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밀고 있는 신흥산업과 중소기업이 상당하다. IT업종이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제약과 헬스케어, 미디어 등 신성장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실적 성장세도 가파르다. 작년 기준 선전증시 상장사 매출액은 전년대비 6.1%, 영업이익은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하이증시 상장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0.3%, 0.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고평가됐다는 점이다. 선전증시의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7배에 달한다. 선진국 PER이 16배, 신흥국이 12배, 상하이증시가 13배인데 비해 선전증시가 비싸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종목선별 중요…시총 상위업종 주목이에 따라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2년 전 시행된 후강퉁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시행 직후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NH투자증권은 선전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통신, 산업재, 금융, 소재 등을 추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선전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선강퉁 초기에는 시장 테마나 정책 변화에 민감한 중소형주보다 변동성이 낮고 실적 성장이 견조한 중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 첨단 중장비, 신재생에너지 등 중국 정부가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업종 중 선두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콩증시와 선전증시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AH주식 중 가격이 싼 주식을 사는 전략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강퉁이 시행될때 같은 기업이니 교차거래 허용으로 주가 차이가 좁혀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같은 투자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지만 시행 후 결과는 반대였다.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A주가 홍콩증시의 H주 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말해주는 A-H프리미엄 지수는 100포인트 수준에서 현재 125포인트 수준으로 올랐다. 오히려 가격차이가 커진 셈이다. ◇종목 잘 모르면 간접투자도 방법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다면 펀드로 눈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중국 본토 펀드 중에 선전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 자(주식-파생) 종류A’가 유일하다. 이 펀드는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A종목 중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된 선전1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한다. 펀드평가 업체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설정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4.11%지만 이달 초 대비로는 -2.19%, 최근 1주일 수익률은 0.49%로 점차 마이너스를 회복하고 있다. 인덱스 펀드인 만큼 일반 액티브 펀드에 비해 환매 기간이 짧고 보수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 상무는 “선전100지수는 다른 중국 지수에 비해 배당수익률과 성장성이 높다”며 “인덱스 펀드를 통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성장성 높은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펀드 중에서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도 선전증시 상장주가 일부 포함돼 있어 간접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본토 중소형주 펀드 중 설정액이 가장 큰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H의 경우 7월말 현재 보유상위 5개 종목에 인벤고와 브이트론 등 선전증시 상장주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신한BNPP중국본토중소형주RQFII자’, ‘대신중국본토중소형주알파자’ 등도 중국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같은 중국 본토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외주식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 가입하면 투자자는 1인당 3000만원까지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중국 본토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있다. 신한BNP파리바가 작년 6월 선보인 SMART중국본토 중소형 CSI500(합성H)을 사면 CSI500지수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CSI500지수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800기 종목 중에 최상위 300개를 제외한 차상위 500개로 구성돼 있다.
- 한경연 "안정적 기업승계.. 獨지분관리회사 사례 참고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독일의 대표기업인 BMW, 오토그룹, 헹켈의 원활한 기업승계는 창업주 가문의 가족구성원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지분관리회사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7일 “국내 대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독일과 같이 전략적 투자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 법인 간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 강화, 다양한 회사 형태 보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의 BMW의 경우 지분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자가 각각 BMW 지분을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대표적으로 미망인 요한나는 자신이 보유한 BMW 지분 16.7%를 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지분으로 ‘요한나 크반트 지분관리유한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두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했다.두 자녀도 각각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해 BMW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95% 비과세된 상태로 받아 이를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분 감소 없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독일의 경우 세법상 법인 간 배당은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주주 차원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과세형평성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 간 배당에 대해 95%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5%를 과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배당소득의 원천과 규모 등과 같은 세무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독일 최초로 카탈로그통신판매 사업을 전개한 오토그룹은 주력회사인 오토를 유한회사에서 유한합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오토 지분관리주식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오토 경영관리유한회사’를 둬 수익분배권(전자에 귀속)과 경영통제권(후자에 귀속)을 분리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실행했다.지분관리회사의 소유주로 가족구성원들과 오토 재단이 공동 참여해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했다. 더불어 재단에 지분귀속을 통해 기업승계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조화롭게 추구했다.헹켈의 경우 5대에서 6대에 걸친 지분상속을 통해 현재 150여명의 자손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분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회사지분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후손들이 설립한 16개의 지분관리회사는 총 1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 회사들은 후손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분을 모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지분풀링협약을 주도함으로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상장법인 20%)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독일의 지분관리회사는 독일 회사법상의 다양한 법적 형태 활용가능성, 지주회사관련 자율성 및 독일 세제상 혜택 등과 결합해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독일처럼 지분관리회사가 기업의 효율적 지배구조 및 원활한 승계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분관리회사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관리회사의 주요 수입원천인 법인 간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는 독일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분관리회사의 다양한 법적형태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지분관리회사(Beteiligunsgesellschaft) :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지분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이지만, 어느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 전략적 지분투자, 지분투자 수익창출 등 기업지분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strategic investment holding)를 의미.△유한합자회사 : 유한합자회사는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형태로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와 인적회사인 합자회사가 결합된 형태의 회사. 기본적으로 합자회사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자가 구성되는데, 무한책임사원 출자자로 자연인이 아니라 유한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회사를 말함.△가족지분풀링협약 : 가족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단결적 의결권 행사와 함께 풀링되는 주식 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가족 주주간 계약을 말함. 협약 당사자 가족 주주들은 풀링에 있는 다른 가족 주주의 동의나 우선적 매입권 부여 없이 자신의 주식을 풀링 외부로 매각할 수 없음.
- “전기에는 없는 전화가입 인지세...누적부과 2697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02년 이후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방송 등 다른 가입 계약서에는 부과하지 않는 인지세를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서비스에만 부과하여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약 2,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의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 7천만여 건으로(별첨 참조) 이에 대한 인지세 부과 누적액은 2,697억원에 달한다. 통신서비스 가입을 이유로 매년 약 185억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다.김 의원은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이미 폐지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하에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1통 당 1천 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인지세법 개정 당시 입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증서’는 오히려 재산권 형성에 직접 관련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반면 이동전화의 대중화로 지난 2010년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이미 100% 넘어섰으며, 국민의 일상생황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역이나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김 의원은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 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에 김성태 의원은 “현재 이동전화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이 된 시장 환경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의 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인지세 부과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청년층과 통신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후생 증대에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