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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159명..전년보다 5명 늘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어났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같은 기간 3억 29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지난해 이런 기준에 해당돼 주택분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 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박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된다는 ‘수저 계급론’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9.28 I 이승현 기자
적금만 붓던 30대 미혼남 재테크 방법은?
  • [톡!talk! 재테크]적금만 붓던 30대 미혼남 재테크 방법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Q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미혼 남성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약 280만원이고, 이제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축으로 모아 정기예금에 넣어둔 돈은 5000만원가량입니다. 별다른 재테크는 하지 않고 적금으로만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월 수입 280만원 중 150만원은 적금, 50만원은 저와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만원은 기름값과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따로 주택 비용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3년 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적어도 1억원 가량(대출 포함)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넣을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하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최철호 기업은행 한남동WM센터 부센터장A: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적자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본인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자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선 거주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결혼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자금 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주택비용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거됐다는 전제하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생활비 줄이고 펀드 및 장기보험에 재배분”우선 결혼 전에는 생활비를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출을 줄여 저축할 수 있는 틈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지출이 많아지면서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적립해 수령하는 적금의 경우 불입액 150만원 비중을 줄여 펀드 및 장기보험으로 재배분하고, 각각 50만원씩 넣어 3년 후 결혼자금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적금 50만원, 펀드 50만원으로 3년간 납입하면 적금 및 펀드 자금으로 결혼 필요자금의 75%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50만원은 연금상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혼 후에는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활비에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줄이고 추가 저축금액을 마련하는 게 미혼인 의뢰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둔 목돈은 신탁상품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그리고 여유자금으로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결혼비용으로 요구되는 5000만원을 준비하기 위해 우량채권으로 운영하는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매월 15만원 정도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소득증가 예상 20만원을 합산해 매월 불입하는 저축상품에 3년간 투자하면 필요자금의 25%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 후 자금관리는 결혼 전보다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지만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가족 전체에 대한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 맞는 보장이 필요하여 가족의 병원비를 보장토록 실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일시적 고액 비용지출에 대비하면서 결혼준비자금을 마련하고자 적립하던 월 불입액 100만원은 장기성 비과세 보험상품 20만원, 일임형 ISA 80만원으로 나눠 저축해 자녀 학자금 등 필요자금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주택비용이 없는 것은 중요한 지출 통제 요소이므로 결혼 후에도 거주비용 지출이 없이 유지된다면 10년간은 큰 금액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목돈을 마련하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시고 자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하는 자산관리 자세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2016.09.27 I 박기주 기자
  • 中 선강퉁 성큼…종목 직접 고를까? 펀드 투자할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랜 시간 기다렸던 홍콩과 선전증시 간 교차매매인 선강퉁이 연내 시행되면서 선전증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경제 관련 종목이 다수 상장돼 있는데다 실적 성장성도 높아 종목만 잘 고른다면 수익을 기대해볼 만 하다.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선전증시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나 중국 본토 중소형주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역시 직접 투자가 짜릿선전증시에는 대체로 성장주가 상장돼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중국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밀고 있는 신흥산업과 중소기업이 상당하다. IT업종이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제약과 헬스케어, 미디어 등 신성장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실적 성장세도 가파르다. 작년 기준 선전증시 상장사 매출액은 전년대비 6.1%, 영업이익은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하이증시 상장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0.3%, 0.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고평가됐다는 점이다. 선전증시의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27배에 달한다. 선진국 PER이 16배, 신흥국이 12배, 상하이증시가 13배인데 비해 선전증시가 비싸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종목선별 중요…시총 상위업종 주목이에 따라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2년 전 시행된 후강퉁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시행 직후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NH투자증권은 선전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통신, 산업재, 금융, 소재 등을 추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선전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만큼 선강퉁 초기에는 시장 테마나 정책 변화에 민감한 중소형주보다 변동성이 낮고 실적 성장이 견조한 중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터넷+, 첨단 중장비, 신재생에너지 등 중국 정부가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업종 중 선두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콩증시와 선전증시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AH주식 중 가격이 싼 주식을 사는 전략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후강퉁이 시행될때 같은 기업이니 교차거래 허용으로 주가 차이가 좁혀질 것이란 기대감에 이같은 투자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지만 시행 후 결과는 반대였다.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A주가 홍콩증시의 H주 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말해주는 A-H프리미엄 지수는 100포인트 수준에서 현재 125포인트 수준으로 올랐다. 오히려 가격차이가 커진 셈이다. ◇종목 잘 모르면 간접투자도 방법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다면 펀드로 눈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중국 본토 펀드 중에 선전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 자(주식-파생) 종류A’가 유일하다. 이 펀드는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A종목 중 상위 100종목으로 구성된 선전1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한다. 펀드평가 업체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설정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4.11%지만 이달 초 대비로는 -2.19%, 최근 1주일 수익률은 0.49%로 점차 마이너스를 회복하고 있다. 인덱스 펀드인 만큼 일반 액티브 펀드에 비해 환매 기간이 짧고 보수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 상무는 “선전100지수는 다른 중국 지수에 비해 배당수익률과 성장성이 높다”며 “인덱스 펀드를 통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성장성 높은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펀드 중에서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도 선전증시 상장주가 일부 포함돼 있어 간접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본토 중소형주 펀드 중 설정액이 가장 큰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H의 경우 7월말 현재 보유상위 5개 종목에 인벤고와 브이트론 등 선전증시 상장주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 ‘신한BNPP중국본토중소형주RQFII자’, ‘대신중국본토중소형주알파자’ 등도 중국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같은 중국 본토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외주식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 가입하면 투자자는 1인당 3000만원까지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중국 본토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있다. 신한BNP파리바가 작년 6월 선보인 SMART중국본토 중소형 CSI500(합성H)을 사면 CSI500지수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CSI500지수는 중국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800기 종목 중에 최상위 300개를 제외한 차상위 500개로 구성돼 있다.
2016.09.27 I 권소현 기자
한경연 "안정적 기업승계.. 獨지분관리회사 사례 참고해야"
  • 한경연 "안정적 기업승계.. 獨지분관리회사 사례 참고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독일의 대표기업인 BMW, 오토그룹, 헹켈의 원활한 기업승계는 창업주 가문의 가족구성원과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지분관리회사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7일 “국내 대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독일과 같이 전략적 투자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 법인 간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 강화, 다양한 회사 형태 보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의 BMW의 경우 지분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자가 각각 BMW 지분을 관리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대표적으로 미망인 요한나는 자신이 보유한 BMW 지분 16.7%를 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지분으로 ‘요한나 크반트 지분관리유한합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두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크게 절감했다.두 자녀도 각각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해 BMW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95% 비과세된 상태로 받아 이를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분 감소 없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독일의 경우 세법상 법인 간 배당은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주주 차원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과세형평성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 간 배당에 대해 95%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5%를 과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배당소득의 원천과 규모 등과 같은 세무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독일 최초로 카탈로그통신판매 사업을 전개한 오토그룹은 주력회사인 오토를 유한회사에서 유한합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오토 지분관리주식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오토 경영관리유한회사’를 둬 수익분배권(전자에 귀속)과 경영통제권(후자에 귀속)을 분리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실행했다.지분관리회사의 소유주로 가족구성원들과 오토 재단이 공동 참여해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했다. 더불어 재단에 지분귀속을 통해 기업승계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조화롭게 추구했다.헹켈의 경우 5대에서 6대에 걸친 지분상속을 통해 현재 150여명의 자손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분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회사지분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후손들이 설립한 16개의 지분관리회사는 총 1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이 회사들은 후손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분을 모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지분풀링협약을 주도함으로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상장법인 20%)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독일의 지분관리회사는 독일 회사법상의 다양한 법적 형태 활용가능성, 지주회사관련 자율성 및 독일 세제상 혜택 등과 결합해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독일처럼 지분관리회사가 기업의 효율적 지배구조 및 원활한 승계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분관리회사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관리회사의 주요 수입원천인 법인 간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방지는 독일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분관리회사의 다양한 법적형태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지분관리회사(Beteiligunsgesellschaft) :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지분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이지만, 어느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 전략적 지분투자, 지분투자 수익창출 등 기업지분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strategic investment holding)를 의미.△유한합자회사 : 유한합자회사는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형태로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와 인적회사인 합자회사가 결합된 형태의 회사. 기본적으로 합자회사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자가 구성되는데, 무한책임사원 출자자로 자연인이 아니라 유한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의 회사를 말함.△가족지분풀링협약 : 가족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단결적 의결권 행사와 함께 풀링되는 주식 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가족 주주간 계약을 말함. 협약 당사자 가족 주주들은 풀링에 있는 다른 가족 주주의 동의나 우선적 매입권 부여 없이 자신의 주식을 풀링 외부로 매각할 수 없음.
2016.09.27 I 이진철 기자
`꿩먹고 알먹고` KB투자證 ‘KB절세추구형 배당랩’
  • `꿩먹고 알먹고` KB투자證 ‘KB절세추구형 배당랩’
  • KB투자증권 관계자들이 절세추구형 배당랩을 소개하고 있다.(사진=KB투자증권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배당주에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금융상품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KB투자증권은 고배당 예상 종목을 10개로 압축·투자하는 ‘KB절세추구형 배당랩’을 판매 중이다. 통상 배당주 펀드 투자 종목이 110개에 달하는 것과는 달리 변동성이 낮다는 특성을 감안해 투자 종목을 크게 줄였다. 내년까지 고배당주에 투자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상품이다. 일반 배당소득은 14%지만 고배당주 투자는 원천징수세율(9%)을 부과 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25% 세율로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고배당주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과 총 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최근 3년 동안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과 총 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신규 상장법인, 직전 3년 배당 실적 없는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130% 이상 등이다.고객자산운용팀에서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을 골라 절세추구 배당랩을 통해 투자한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데이터마이닝과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10여개 종목을 골라낸다”며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배당주와 배당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만큼 제도 일몰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가입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상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유동성 자산으로 구분된다. 계약기간은 1년, 랩수수료는 선취수수료 1%와성과보수를 징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6.09.26 I 이명철 기자
잘못 걷은 지방세 3년간 5481억원…서울시만 1955억원
  • [국감]잘못 걷은 지방세 3년간 5481억원…서울시만 1955억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는 총 5481억원(약 6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행정자치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 과오납 원인 전체 66만건 중 85%에 달하는 55만 6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로 드러났다. ‘징세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금액과 건수는 △감면대상착오 322억 9900만원(9만 1000건) △과세자료 착오 499억 5100만원(36만 6000건) △이중부과 23억 9900만원(8000건) 등으로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 보고 세금을 부과한 ‘실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구제절차 결과반영)의 경우 최근 3년간 약44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0.6%에 달했다.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955억원(18만 2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 1706억원(15만 5000건) △인천 492억원(5만 9000건) △경남 362억원(29만 7000건) 등이 이었다. 권 의원은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2016.09.26 I 이지현 기자
  • 수천억 혈세, 기업 뱃속으로 들어가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KT&G(033780)가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담배 소비자의 세금으로 3200억원 규모의 차익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의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 기업 세금으로 수천억 챙겨도 환수 규정 없어KT&G는 세금으로 대규모 이익을 보기는 했지만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다. 이 같은 경우에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기업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KT&G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KT&G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고를 축적한 것도 아니고 재고차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KT&G가 그동안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매년 500억~600억원의 투자를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벌어들인 ‘불로수익’ 중 추가로 투입되는 돈은 1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2200억원 가량의 세금은 그대로 챙기겠다는 공산이다. 담배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순간 세금(부가가치세)을 내는 다른 상품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반출되면서 제조자가 세금을 미리 내고 이를 판매가격에 붙여서 소비자에게 받는다. 담배의 특성상 제조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미리 세금을 내고 소비자가 담배를 사는 시점에서 이 세금을 정산받는 셈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라고 해도 담뱃세 인상 전에 반출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고 실제로는 인상 후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도 5월에 경유세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3500억원 규모의 경우세 인상분이 3개 정유사 등으로 들어가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담뱃세 인상 때는 개별소비세가 신설(594원)되는 등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면서 대규모 차익이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 과거 재고차익 환수하는 규정 둔 적도…감사원 “제도 미비 관련 추가 조사 중”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입법 등으로 담뱃세 인상차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사례도 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담뱃세 인상차액을 4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고, 일본은 담뱃세를 올릴 때마다 관련 법률 부칙에 담뱃세 인상 전 일정수량 이상의 담배 재고를 보유한 자에게 인상차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9년 판매 시점에 과세하던 담배판매세를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는 현행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면서 법령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담뱃세 인상차익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다. 1979년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할 때에는 부칙에 관련 규정을 둬 재고차익을 환수하기도 했다. 장철호 기재부 에너지세 과장은 “1982년 기준으로 담배 뿐 아니라 유류에 대해서도 재고차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며 “개소세는 반출시에 과세가 되는데 한번 과세한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헌법 등에 규정된 소급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고차익이 본질적으로 세금이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이 아닌만큼, 일본의 사례나 1979년 휘발유 특소세 인상 때와 같이 관련 부칙을 둘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측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기재부 등에 재고차익 환수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했으며, 이와 별도로 기재부 등이 관련 부칙을 두지 않은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일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특징주]KT&G, 외국인 순매수에 강세☞KT&G, 경주 문화재 복구에 5억원 지원☞KT&G, 3Q 전부문 실적호조 전망-NH
2016.09.26 I 장영은 기자
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중소기업은 7.7조
  • 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중소기업은 7.7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에 불과했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유승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이 공제받은 금액이다. ▲최근10년간 R&D 대중소기업 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유승희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1조4000억원) 등에 있어 대기업(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 대중소기업 세액공제 비율
2016.09.25 I 김현아 기자
 부동산 보유 3가지 절세 팁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부동산 보유 3가지 절세 팁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은 취득 시와 보유 시 그리고 처분할 때에도 세금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보유 시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취득시 부터 이러한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방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1)임대소득세 절세 방법보유시의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이 적은 가족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방면에서도 유리하다. (2)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재산세의 취득 시기는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취득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부동산은 보유자산별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종합합산은 0.2~0.5% 별도합산은 0.2~0.4%를 적용받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합산은 0.75~2% 별도합산은 0.5~0.7%가 적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면에서 과세되는 금액의 초과가 높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 것 이 유리하다.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어 별도합산대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종합합산으로 판단하여 계속 보유세를 높게 부담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주택 임대사업자를 통한 절세방법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주택의 수가 많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요건을 갖추어 신청해 놓는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는 요건이 까다롭고 중간에 변경없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도 최근 상향조정되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가능 하다.
2016.09.24 I 김경은 기자
“전기에는 없는 전화가입 인지세...누적부과 2697억”
  • “전기에는 없는 전화가입 인지세...누적부과 2697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02년 이후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방송 등 다른 가입 계약서에는 부과하지 않는 인지세를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서비스에만 부과하여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약 2,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의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 7천만여 건으로(별첨 참조) 이에 대한 인지세 부과 누적액은 2,697억원에 달한다. 통신서비스 가입을 이유로 매년 약 185억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다.김 의원은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이미 폐지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하에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1통 당 1천 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인지세법 개정 당시 입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증서’는 오히려 재산권 형성에 직접 관련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반면 이동전화의 대중화로 지난 2010년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이미 100% 넘어섰으며, 국민의 일상생황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용역이나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김 의원은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 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에 김성태 의원은 “현재 이동전화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이 된 시장 환경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의 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인지세 부과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청년층과 통신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후생 증대에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
2016.09.23 I 김현아 기자
  • 필립모리스·BAT코리아, 담뱃세 탈루 의혹에 "유감"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담뱃세 인상 이전에 많은 재고를 조성해 재고 차익을 거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했다.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1월 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재고를 조성해 판매가 2500원 기준의 세금만 내고 판매가 4500원에 판매해 세금 인상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필립모리스는 감사원이 담뱃세 과세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 기준은 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시점에 성립되는데 감사원이 제조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언급된 외부 창고는 제조장에서 13㎞ 떨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제조시설 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즉, 제조시설도 없는 외부 창고에서 출고된 담배에 대해 판매가 4500원 기준 세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BAT코리아 역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2014년 하반기 사전 반출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했다”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과세관청에서도 정상적인 반출절차로 인정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또 2015년 담뱃세 인상 이전 크게 늘어난 재고와 관련해서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재고를 확보해야 했다”며 “통상 안전재고 소진 기간을 18일로 잡는데 당시 안전재고 소진 기간은 10일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또 BAT코리아는 시세차익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BAT코리아는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에도 기존 재고물량을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압박으로 45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BAT코리아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22 I 김태현 기자
  • 순탄찮은 통합KB증권 추진…쟁점은 주식교환·임금체계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순탄하게 이어지던 통합 KB증권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 KB투자증권과 합병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한 일반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제기된 것이다. 또 지주 측에서 제시한 임금체계에 대해 현대증권 노조가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달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합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통합 시 임금체계 불리” 현대證 노조 반발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20일 본사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통합 KB증권 임금체계가 임금 삭감 효과를 불러온다고 판단해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임금 6% 삭감 △임금피크제 도입 △상대적 성과 연봉제 도입 등 3가지다. 실제 통합 KB증권 임금체계는 KB투자증권보다 높은 현대증권의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현대증권 직원(1842명)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8010만원인 KB투자증권 직원(405명)보다 높다. 이에 대해 조경봉 현대증권 노조 부위원장은 “직급별로 다른 교통비가 책정되는 등 직급이 높을수록 실제 임금 삭감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양사 임금이 다르면 높은 곳에 맞춰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성과 연봉제는 지금의 절대평가가 아닌 은행연합회 기준 상대평가를 제시했으며 임금피크제 역시 상대적 성과 연봉제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 노조측은 “성과가 누적될수록 임금 상승폭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임금피크제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보장에 그친다”고 반발했다. 노조측은 통합관리단(PMO) 해산과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장기 반대집회 채비에 들어갔다. 이동열 노조위원장은 “사실상 현대증권 직원들의 임금 삭감안”이라며 “전국 지점을 돌며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식 교환시 세금 발생? 소액주주 우려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간 주식 교환에 대해서도 노조와 주주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초 현대증권은 KB금융과 1대 0.1907312의 비율로 주식 교환할 것을 결정했다. 현대증권 주식 약 5주를 KB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 셈이다. 교환가액은 KB금융 3만5474원, 현대증권 6766원이다.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현대증권은 상장폐지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환가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며 KB금융은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반면 주주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청산가치로 볼 수 있는 6월 기준 개별 주당순자산(BPS)은 1만4000원대로 교환가액의 두 배 이상이다. KB금융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주당 2만3182원에 사들였지만 주식 교환을 통해 평균 매입단가를 약 1만444원으로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사주 7.06%를 매입단가(9960원)보다 낮은 6410원에 매입해 차익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부담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식교환은 현대증권 주식을 팔면서 KB금융 주식을 사는 거래 형태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증권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금액이 양도가액(6766원)보다 낮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도 양도가액의 0.5%로 과세된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장외 양도로 봐 양도세·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하고 거래세 납부도 불가피한 상황.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을 물게 된 현대증권 주주들 사이에서는 임시주총에서 주식 교환에 반대를 던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났는데 세금까지 내려면 부담”이라며 “어차피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반대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현대증권은 주식 교환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내달 24일 예정됐던 임시주총을 4일로 앞당겼다.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표 대결이 벌어져 지분 확보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반기보고서 기준 KB금융지주와 특수관계자 3명을 포함한 현대증권 최대주주 지분율은 29.64%다. 국민연금은 6.10%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우리사주는 3.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6.09.22 I 이명철 기자
政·與, 법인세율 인상반대…“경제법 처리해야”
  • 政·與, 법인세율 인상반대…“경제법 처리해야”
  • 황교안(가운데)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회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활성화·민주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여당은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신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의 핵심은 연간 영업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때 인하됐던 법인세율를 원상복구 해서 복지지출 증대에 대비한 재원 확보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초고소득층 소득세 구간 신설과 임대소득세 과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을 늘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이 법인세율을 올릴 수 있는 때인가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전세계적으로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이언주 더민주 의원이 “기업은 낮은 법인세율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지출을 좀 더 효율화하고 누수를 막고해서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방점을 찍은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주목했다. 윤상직 의원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도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적극 해명하며 윤 의원을 거들었다. 그는 “의료영리화는 이미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 서발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서도 투자하지 않으니 법인세 인상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부작용 때문에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까지는 현행대로 가되 기타 공직자나 언론인은 시행시기를 2년 늦추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작용 등) 충분한 검토를 했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2016.09.22 I 강신우 기자
  •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월세입자 투자풀 법령 입법예고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상반기 금융당국이 내놓은 펀드상품혁신방안과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SOC) 등 인프라 및 선박, 항공기 등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의 시행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국회제출과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부동산·SOC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해 대출 방식의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한다.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등의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펀드의 이익 분배구조 차등화도 허용했다. 증자요건과 절차도 합리화하고 공시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그동안 가입기간이 길고 환매가 금지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 위주로 구성된 실물펀드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한 재간접펀드 운용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한데 모아 풀(Pool)을 구성해 펀드로 운용하는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입자격을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로 정하고 관리주체와 투자구조에 관한 기준도 정했다. 또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사례를 참고해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변경보고 관련 제도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조치 개선 등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모두 입법예고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남은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9.22 I 송이라 기자
"10억 이하 상속·증여재산, 3년 내 매각한다면 시가로 신고해라"
  • [부동산 투자 포럼]"10억 이하 상속·증여재산, 3년 내 매각한다면 시가로 신고해라"
  •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부동산 절세 이것만 기억하자’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농지와 임야)를 물려주셨다. 이 토지의 시가는 9억원, 공시가는 7억원으로 산정돼 있다. 시가와 공시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과세표준 30% 이하 구간에 해당하고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전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건이 매매되거나 감정평가가 2건 이상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한다. 그러나 만약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로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는 토지나 상가빌딩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공시가는 시가보다 통상 50~80%까지 저렴하다. 따라서 시가와 공시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원 팀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라며 “자칫하다가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토지를 공시가액 7억원으로 신고한 후, 9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총 612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9억원에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없다.원 팀장은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폭이 상속·증여세 표준구간보다 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더 납부하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9.21 I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
  • [부동산 투자 포럼]"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땐 양도세 안내"
  •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부동산 절세 이것만 기억하자’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 주택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지난해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 한 채만 소유해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으로 묶여 있는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인 4년이 경과한 뒤 거주용으로 전환해 팔면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 팀장은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거주용으로 전환해 팔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법적으로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로 고려할 문제도 많다. 먼저 한번 주택임대사업으로 묶여 있는 임대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 등록 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전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한다. 원 팀장은 “임대주택사업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모두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결국 장기간 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없다”며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9.21 I 정다슬 기자
토지주택公, 13억원 지방세 취소소송 승소확정
  • 토지주택公, 13억원 지방세 취소소송 승소확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가 부산시 사하구청을 상대로 낸 13억 원의 지방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정책으로 사업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공사가 매입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공사는 2005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아서 부산시 사하구 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2009~2012년 사업지구 부근 부동산 240억6338만 원 상당을 사들이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지방세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세금특례 대상이다.이후 정부는 2012년 12월 해당 국민임대사업을 공공분양사업으로 변경했다. 부산 사하구는 임대사업이 아닌 분양사업에 면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금 약 13억 원을 매겼다.1심은 세금을 일부 취소했으나 2심은 세금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공사는 임대주택사업 지연으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부과받은 1억4430만 원의 지방세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해서 2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2016.09.21 I 전재욱 기자
최근 3년간 세법개정 증세 효과.. "기업 연간 세부담 4.7조원 증가"
  • 최근 3년간 세법개정 증세 효과.. "기업 연간 세부담 4.7조원 증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연간 세부담이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 들어 실시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 사항의 증세 효과는 올해 약 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세법개정 영향이 대기업에게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인상은 연간 8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12년 2%포인트와 2013년 1%포인트를 합해 총 3%포인트가 인상된 바 있다.대폭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도 약 1조3000억원의 세 부담을 발생시켰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계속 낮아진 끝에 2015년에는 대기업 기본공제가 사라졌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도 3%까지 감소했다. 2014년에는 세수확보를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등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됐다.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지원도 매년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됐으며,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모두 낮아졌다.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도 늘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 전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도 축소되면서 연간 총 1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우철 교수는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와 지방세가 계속 개정되며 기업 세 부담이 4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중 일부는 이미 실효세율 증가로 나타났으며,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나 기업소득환류세제 효과가 포함된다면, 그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투자지원 제도들을 보면 공제율이 대기업에 차별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아예 대기업만이 적용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세법개정 영향이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기업 대상 주요 증세 조치. 전경련 제공
2016.09.20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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