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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세금..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 부담금 '0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석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친환경 LNG에는 석탄보다 20% 많이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을 고려해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에너지 조세 개편에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2월 기준·부가세 제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발전의 원료가 되는 LNG에 조세 및 부담금(12.37원/kWh+관세)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는 화력발전의 연료인 유연탄(9.85원/kWh), 원자력(11.7원/kWh)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발전원별 조세·부담금 규모를 비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의 연료인 유연탄과 비교하면 LNG가 유연탄보다 26%가량 조세·부담금이 더 붙었다. 관세(3%/kg)까지 포함하면 LNG에 붙는 세금은 더 올라가 유연탄과 비교해 ‘중(重)과세’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대폭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조세는 거꾸로 가는 상황인 셈이다. ◇LNG에 세금·부담금 최고..석탄보다 26%↑중유와 LNG에는 관세(각각 3%/ℓ, 3%/kg)를 제외한 액수다, 단위=원/kWh, 올해 2월 기준.(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유동수 의원실)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LNG에는 다양한 조세·부담금이 붙었다. 정부는 LNG에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까지 부과했다. 하지만 유연탄에는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됐다. 원자력에는 지역협력사업비·사후처리비 등이 별도로 부과됐지만 개별소비세·교육세·관세 등을 면세 받기 때문에 LNG보다 조세·부담금이 낮았다. 게다가 연료비 단가를 고려하면 LNG는 단가도 비싼데 세금까지 더 붙는 상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연료비 평균단가(2월 기준)는 LNG(91.86원/Gcal)가 유연탄(44.54원/Gcal)보다 약 2배, 원자력(5.66원/Gcal)보다 16배 비싸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가장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경제급전 방식)하고 있다. 따라서 LNG는 유연탄·원전에 애초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모순된 세금 구조, 연료비 단가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LNG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원전에는 면세, 석탄에는 매우 낮은 세금을 붙이고 있다”며 “LNG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깎고 원전·석탄에 환경·안전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세금을 더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사회적 공감대부터”..산업부 “전기료 올라”LNG 조세·부담금 합계는 개별소비세(8.07원)+지역자원시설세(0.3원)+부담금(4원)을 더한 것이다. 합계에 반영된 부담금은 수입판매부담금(24.2원), 안전관리부담금(3.9원)을 더한 뒤 연료소비율(0.13)을 곱해 나온 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산업부는 소계에 나온 액수를 발전원별 조세부담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LNG 부담금과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개별소비세의 기업부담을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LNG 부담금·관세를 반영한 합계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기준, 단위=원/kWh.(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유동수 의원실)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원실에 “환경오염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 간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우라늄 과세 신설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LNG의 발열량(kcal/kg)이 석탄의 2배 수준”이라며 “현행 LNG·유연탄 세율은 이 기준이 반영돼 2014년에 국회 조세소위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오는 4월부터 오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인상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원전에 대한 세금 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등골 브레이커' 유류세, 8년 만에 손본다☞ 23조 유류세 논쟁.."OECD 대비 저렴" Vs "과도한 세수"☞ 낮부터 비 그치고 기온 뚝…수도권 오전 미세먼지 '나쁨'☞ "마스크 하세요" 고양시,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OECD 국가 중 최악☞ 내일 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기온은 평년 수준☞ 이관섭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수출, 어렵지만 승산 있다”☞ 우태희 산업차관 "해외원전 수주, 산업·금융지원 총집결"☞ 민주당 미방위원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환영”☞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원안위 “항소 할 것"
- '등골 브레이커' 유류세, 8년 만에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8년 만에 유류세 개편에 나선다. 이르면 연내에 휘발유·경유값 조정을 비롯해 석탄·원전에 대한 과세도 손질한다. 환경 비용을 고려한 증세까지 거론되고 있어 개편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에너지 세제 관련 세법 개정안 관련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 등과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여야는 에너지 세제 전반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경유값 관련 유류세를 비롯해 전기, LNG, 석탄, 원전 관련 세제까지 망라한 내용이다.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 유류세를 마지막으로 조정했을 때보다 개편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 공감..“서민 등치는 유류세”, “미세먼지 감축”(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외,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여야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광폭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야는 유류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홍 의원은 “유류세는 서민들을 간접세로 등치기 하는 수준”이라며 “비싼 유류세를 손보는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에너지 세제는 크게 바뀌지 않고 70년대 과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류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휘발유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현 정부 들어 매년 늘어나 지난해 23조 7300억원에 달했다. 환경·안전을 고려할 필요성도 커졌다. 차기정부에서는 2021년 파리협약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원전 안전 이슈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조 의원은 “화력발전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편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당 측에서는 총 세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 에너지원별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세수 중립)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조 의원 토론회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해 경유 과세 완화 △석탄발전에 과세 강화 △원전에 과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되 미세먼지를 지혜롭게 줄이는 세제 개편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전반적인 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석탄·원자력에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며 “신재생을 확 늘리기 위해선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붙이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015760)에 따르면 전력거래 단가(지난해 상반기 평균)는 원자력(65원/kWh)이 가장 저렴했다. 신재생(89원/kWh)은 석탄(73원/kWh)보다도 비쌌다. 정부는 세제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한 상황이다. 이상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외부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세제를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게 나을지, 전체적으로 세수를 올릴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론 엇갈려..“기름값 내리고” Vs “전반적 증세”앞으로 여야는 정부와 상반기에 ‘방향성’ 논의를 한 뒤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발주한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도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상반기에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정부 1순위 과제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향배에 따라 시장은 술렁일 전망이다. 값싼 석탄화력·원전에 과세를 늘릴수록 발전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가격 등 에너지상대 가격을 조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경유값을 올릴 경우 SUV를 생산 중인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장 타격을 고려해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될 지가 관건”이라며 “연내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정책까지 고려해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23조 유류세 논쟁.."OECD 대비 저렴" Vs "과도한 세수"☞ [이데일리N] 유가 반토막에도 유류세 사상 최대 外☞ 11주 연속 오른 휘발유·경유 가격, 다음주는 꺾인다☞ 휘발유·경유 가격 10주째 상승..오름폭 둔화 '보합 전망'☞ 휘발유·경유 가격 8주째 상승..오름세는 둔화☞ "휘발유값 1500원 돌파"…날개 단 정유株☞ 휘발유·경유 6주째 강세..서울 16개월만에 1600원대☞ 멕시코 연초 휘발유 20% 인상에 시민들 ‘분노’☞ 휘발유·경유 5주째 강세..올해 최고가로 2016년 마무리☞ '2주째 1%대 상승' 휘발유·경유 가격, 다음 주도 오른다☞ 휘발유·경유, 반년만에 1%대 동반 상승..당분간 강세 전망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10강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10강은 2월 20일(월)~21일(화) 방송되며, 한연호 세무사가 출연해서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10강 경매와 국세 - 주요내용」 1. 부동산 소유권등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등기 불요. 미등기로 처분불가 (민법 제187조), 미등기로 양도할 경우 70% 세율 적용, 10년 이상 보유한 양도차익의 최고 30% 또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3항)2. 법원경매 : 현물분할 불능 또는 분할로 현저한 가치하락, 전세권자·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 채권확보, 강제경매, 임의경매3.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경매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인 재화의 공급범위에서 제외시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4.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① 유상이전(대가수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의무 발생 ② 다만, 자기부동산을 자기가 경락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함<한연호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前 해남세무서장 (국세청 38년 근무)- 국세공무원 교육원 전임교수 역임- 연세대학원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12판) 저자**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852&VodDate=20170220*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myhC1VPJ_M&index=10&list=PL78bwWKJM5YeZ4WkTWYDCnnZvf8JknkR3*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62253*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 국민銀 ISA 판매 '눈에 띄네'…금융권 최초 잔고 1조 돌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액이 금융권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을 기준으로 ISA 잔고가 신탁형 1조22억원, 일임형 1796억원으로 총 1조1818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ISA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ISA의 총 판매액은 총 3조4116억원이며 은행권 2조6859억원, 증권사 7237억원, 보험사 19억원 순이다. 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ISA 판매액이 1조1312억원으로 은행권의 42% 를 차지했다.계좌당 평균 금액도 305만원으로 은행권 평균인 123만원을 웃돌았다. ISA는 국민의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계좌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운용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만~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신탁형 ISA의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 라인업으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했고 추가입금, 만기 후 운용자산 변경, 조회 등의 거래를 비대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 가입자수 확대보다는 ISA에 대한 실질적 니즈가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상품판매가 이뤄지도록 영업환경을 만들고 고객 자산관리에 주력했다”며 “ISA 운용·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재산관리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항의하러 몰려간 美기업‥'국경세' 내부논란 증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트럼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갈수록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조정세가 미국 기업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미국의 기업들이 국경조정세 도입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파는 내수 업체들이 반대의 선봉에 서 있다. 국경조정세를 반대하는 이들 기업들이 백악관으로 몰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타깃, 베이스바이, JC페니 등 미국의 주요 소매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 국경조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회사들이다. 대형 유통업체 CEO들이 백악관을 찾아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반대하는 회사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을 매우 긴급한 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간담회 이후 타깃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경조정세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만약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미국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해주던 그동안의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에서 1000달러를 팔면, 수입 원가인 700달러를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매출액 1000달러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막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는 미국 내수 업체들은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월마트, 타깃 등 미국 내수업체들이 국경조정세 도입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들은 국경조정세가 도입돼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 결국 미국 내 소비자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만든 국경조정세 도입에 반대 단체의 이름도 ‘저렴한 제품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Affordable Product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경조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세금 개혁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면서 “대대적인 세금 개혁인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자동차부품 판매점 오토존의 빌 로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에서 소매업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을 위한 세금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소매업체 경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의회를 방문해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 개혁안을 사실상 주도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경조정세 도입은 ‘양날의 칼’이다. 미국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자칫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경우 여론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 내에 판매하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국경조정세는 너무 복잡하다”면서 부정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국경조정세의 아이디어를 내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공화당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실제 도입 여부에 결정적인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KPMG의 이경렬 파트너는 “국경조정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바뀌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처럼 사실상 간접세 성격이 강하다”라며 “물건 값이 올라가는 간접세 성격의 세금을 도입하는 게 정치인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