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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 골프산업육성책, 이번에도 '빈 스윙?'
  • '내수 활성' 골프산업육성책, 이번에도 '빈 스윙?'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9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박세리 감독.(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매번 불발됐던 골프 산업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가 다시 한 번 추진된다.실제 시행 여부는 오는 4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이번에도 시도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23일 둔화된 소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비·민생 개선 대책’의 하나로 골프산업육성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원정 골퍼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시행 여부는 오는 4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회원제 골프장에만 더 무거운 세금이 물리는 ‘중과세(重課稅)’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업계는 골프 산업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해 왔다. 골프장 이용자가 내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 등이 시대에 맞지 않고, 대중화를 향해 나아가는 골프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었다.변화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 업계는 당시 ‘골프 영웅’ 박세리(39)의 지지, 박인비(29)의 ‘금메달 효과’에 내심 법안 통과를 노렸지만 역부족이었다.또 회원제 골프장에만 매겨지는 중과세율만 완화할 경우, 퍼블릭(대중제) 골프장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싼 가격’이 경쟁력인 대중제 골프장에 타격이 갈 수 있다.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이 정책 시행 후에도 해외 원정 골프 대신 국내 골프장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이 낮아져도 실제로 골퍼들이 체감하는 인하율은 낮을 것”이라며 “비용만큼이나 ‘자유로운 골프 문화’와 ‘여행’ 등의 메리트가 해외 원정 골프를 선택하는 이유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23 I 조희찬 기자
‘뜨거운 감자’ 골프장 세금 감면…문재인 수용할까?
  • ‘뜨거운 감자’ 골프장 세금 감면…문재인 수용할까?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국내 골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과 업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의 하나로 오는 4월까지 골프 세금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이끌고 국내 골프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중과세(重課稅)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중제(퍼블릭)와 달리 회원제 골프장은 부유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카지노나 경마장 수준의 재산세를 매기고 있다”며 “지금은 회원제와 대중제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이런 차별을 완화해 골프장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세율은 4%로 대중제(0.2~0.4%)보다 10배나 높다. 골프장 이용자가 내는 개별소비세(1만 2000원)와 거기 따라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 세금도 회원제에만 물린다. 골프장 입장료나 마찬가지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1000~3000원)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를 없애고 재산세 세율 차이를 현재 10배에서 5배 수준으로만 줄여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 가격이 최소 5만원 이상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국내 골프장의 약 45%를 차지하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대중제보다 평균 4만원 정도 비싸다는 것이 기재부 인식이다. 세금 감면분이 회원제 그린피 인하로 이어질 경우 대중제와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 만든 낡은 규제도 손 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중제 골프장은 1년 이용권 등 유사 회원권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이 명확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1993~1999년 골프장 사업 허가를 받은 업자는 반드시 회원제 골프장 안에 대중제 골프장을 의무적으로 병행 설치해 운영토록 한 것도 운영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가격 인하 효과와 대중제 골프장 업계의 반발이다. 세금을 내려준 만큼 이용료가 내린다는 보장이 없고 괜히 경쟁 업계의 반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골프장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특히 세금 인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데, 야당 등 국회가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도 좋은 골프장은 주말 예약이 힘들 정도로 인기인데 이런 방안으로 골프 인구가 대폭 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세금을 낮춰주면 중간 유통업자가 이윤을 챙겨 가격이 잘 안 내려간다는 것도 세무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로 골프를 하러 나가는 인구가 많아진 것은 카트·캐디·음식값 등 부대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장기간 휴가를 내고 마음껏 골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우리도 캐디나 카트 선택제를 확대하는 등 골프 문화를 좀 더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7.02.23 I 박종오 기자
거꾸로 가는 세금..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 부담금 '0원'
  • 거꾸로 가는 세금..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 부담금 '0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석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친환경 LNG에는 석탄보다 20% 많이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을 고려해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에너지 조세 개편에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전원별 조세 및 부담금’ 수준(2월 기준·부가세 제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발전의 원료가 되는 LNG에 조세 및 부담금(12.37원/kWh+관세)이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는 화력발전의 연료인 유연탄(9.85원/kWh), 원자력(11.7원/kWh)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발전원별 조세·부담금 규모를 비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의 연료인 유연탄과 비교하면 LNG가 유연탄보다 26%가량 조세·부담금이 더 붙었다. 관세(3%/kg)까지 포함하면 LNG에 붙는 세금은 더 올라가 유연탄과 비교해 ‘중(重)과세’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대폭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조세는 거꾸로 가는 상황인 셈이다. ◇LNG에 세금·부담금 최고..석탄보다 26%↑중유와 LNG에는 관세(각각 3%/ℓ, 3%/kg)를 제외한 액수다, 단위=원/kWh, 올해 2월 기준.(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유동수 의원실)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LNG에는 다양한 조세·부담금이 붙었다. 정부는 LNG에 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까지 부과했다. 하지만 유연탄에는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됐다. 원자력에는 지역협력사업비·사후처리비 등이 별도로 부과됐지만 개별소비세·교육세·관세 등을 면세 받기 때문에 LNG보다 조세·부담금이 낮았다. 게다가 연료비 단가를 고려하면 LNG는 단가도 비싼데 세금까지 더 붙는 상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연료비 평균단가(2월 기준)는 LNG(91.86원/Gcal)가 유연탄(44.54원/Gcal)보다 약 2배, 원자력(5.66원/Gcal)보다 16배 비싸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가장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경제급전 방식)하고 있다. 따라서 LNG는 유연탄·원전에 애초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모순된 세금 구조, 연료비 단가 상황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LNG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원전에는 면세, 석탄에는 매우 낮은 세금을 붙이고 있다”며 “LNG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깎고 원전·석탄에 환경·안전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세금을 더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사회적 공감대부터”..산업부 “전기료 올라”LNG 조세·부담금 합계는 개별소비세(8.07원)+지역자원시설세(0.3원)+부담금(4원)을 더한 것이다. 합계에 반영된 부담금은 수입판매부담금(24.2원), 안전관리부담금(3.9원)을 더한 뒤 연료소비율(0.13)을 곱해 나온 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것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산업부는 소계에 나온 액수를 발전원별 조세부담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LNG 부담금과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개별소비세의 기업부담을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LNG 부담금·관세를 반영한 합계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기준, 단위=원/kWh.(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유동수 의원실)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원실에 “환경오염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 간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우라늄 과세 신설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LNG의 발열량(kcal/kg)이 석탄의 2배 수준”이라며 “현행 LNG·유연탄 세율은 이 기준이 반영돼 2014년에 국회 조세소위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오는 4월부터 오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인상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원전에 대한 세금 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등골 브레이커' 유류세, 8년 만에 손본다☞ 23조 유류세 논쟁.."OECD 대비 저렴" Vs "과도한 세수"☞ 낮부터 비 그치고 기온 뚝…수도권 오전 미세먼지 '나쁨'☞ "마스크 하세요" 고양시,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OECD 국가 중 최악☞ 내일 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기온은 평년 수준☞ 이관섭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수출, 어렵지만 승산 있다”☞ 우태희 산업차관 "해외원전 수주, 산업·금융지원 총집결"☞ 민주당 미방위원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환영”☞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원안위 “항소 할 것"
2017.02.23 I 최훈길 기자
현대차 삼성동 GBC 땅값 20% 올라…보유세 40억원 더 낸다
  • 현대차 삼성동 GBC 땅값 20% 올라…보유세 40억원 더 낸다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동, 공시지가는 1㎡ 기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도시계획세 포함,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포함. [원종훈 KB국민은행 투자컨설팅부 세무팀장 제공][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제주도(19.35%)의 경우 세 부담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5억원 초과일 때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이 들어선 땅(별도 합산 토지)은 80억원 초과일 때 부과된다.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 가액비율(80%)에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나온다. 보유세는 모두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다 보니 세금 인상률이 땅값 상승률을 웃돌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제주도 땅값 19% 오르니…세 부담 28% ↑22일 이데일리가 원종훈 KB국민은행 투자컨설팅부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4.94%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7%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공시지가가 평균 5.46% 상승한 서울을 예로 들어보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124.3㎡짜리 주택 및 상가 혼합지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399만원에서 올해 420만원으로 5.26% 올랐다. 이 땅주인은 지난해 226만원의 보유세를 냈다. 그러나 올해는 24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5%대이지만 보유세 상승률은 9.69%나 되는 셈이다. 누진세를 적용하다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국 시·도 표준지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의 땅주인들은 지난해보다 2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나대지(1553㎡)의 토지가액은 지난해 7억4544만원에서 8억8521만원으로 18.75% 올랐다. 이 때문에 올해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27.9% 뛴다. 땅주인은 지난해 45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576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땅값이 평균 7.14% 오른 세종시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적지 않다. 주거 단지가 밀집한 세종시 고운동 주거용 나대지(355.40㎡)는 지난해 토지가액이 2억1324만원이었지만 올해 2억1857만원으로 2.50% 올랐다. 이 땅의 주인은 지난해보다 3.43% (80만원→83만원) 증가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제2롯데월드 보유세 300억원 넘어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높이 569m에 이르는 통합사옥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그럼 이 땅의 보유세는 올해 얼마나 될까. 지난해 이 부지(7만 9341.8㎡)의 토지가액은 2조245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2조7134억원으로 무려 20.85% 뛰었다. 개발이 시작되고 주변 상권이 재정비되면서 서울 전체 평균(5.46%)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일 보인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가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87억원에서 올해 226억원으로 20.97% 늘어나게 됐다. 이달 초 서울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의 토지가액도 3조4524억원에서 3조6617억원으로 6.06% 뛰면서 보유세가 287억원에서 305억원으로 6.08% 증가했다. 올해로 14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서울 명동 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7244만원에서 7560만원으로 4.37% 커지게 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표준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받는다. 접수된 표준지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4월 14일에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2017.02.22 I 김인경 기자
'등골 브레이커' 유류세, 8년 만에 손본다
  • '등골 브레이커' 유류세, 8년 만에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8년 만에 유류세 개편에 나선다. 이르면 연내에 휘발유·경유값 조정을 비롯해 석탄·원전에 대한 과세도 손질한다. 환경 비용을 고려한 증세까지 거론되고 있어 개편 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에너지 세제 관련 세법 개정안 관련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 등과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여야는 에너지 세제 전반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경유값 관련 유류세를 비롯해 전기, LNG, 석탄, 원전 관련 세제까지 망라한 내용이다. 2009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 유류세를 마지막으로 조정했을 때보다 개편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 공감..“서민 등치는 유류세”, “미세먼지 감축”(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외,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여야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광폭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야는 유류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홍 의원은 “유류세는 서민들을 간접세로 등치기 하는 수준”이라며 “비싼 유류세를 손보는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에너지 세제는 크게 바뀌지 않고 70년대 과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류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휘발유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현 정부 들어 매년 늘어나 지난해 23조 7300억원에 달했다. 환경·안전을 고려할 필요성도 커졌다. 차기정부에서는 2021년 파리협약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원전 안전 이슈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조 의원은 “화력발전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편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당 측에서는 총 세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 에너지원별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세수 중립)을 검토 중이다. 앞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조 의원 토론회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해 경유 과세 완화 △석탄발전에 과세 강화 △원전에 과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되 미세먼지를 지혜롭게 줄이는 세제 개편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전반적인 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석탄·원자력에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며 “신재생을 확 늘리기 위해선 현재보다 세금을 더 붙이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015760)에 따르면 전력거래 단가(지난해 상반기 평균)는 원자력(65원/kWh)이 가장 저렴했다. 신재생(89원/kWh)은 석탄(73원/kWh)보다도 비쌌다. 정부는 세제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한 상황이다. 이상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외부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세제를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게 나을지, 전체적으로 세수를 올릴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론 엇갈려..“기름값 내리고” Vs “전반적 증세”앞으로 여야는 정부와 상반기에 ‘방향성’ 논의를 한 뒤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발주한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도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상반기에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정부 1순위 과제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향배에 따라 시장은 술렁일 전망이다. 값싼 석탄화력·원전에 과세를 늘릴수록 발전 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가격 등 에너지상대 가격을 조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경유값을 올릴 경우 SUV를 생산 중인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장 타격을 고려해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될 지가 관건”이라며 “연내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정책까지 고려해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23조 유류세 논쟁.."OECD 대비 저렴" Vs "과도한 세수"☞ [이데일리N] 유가 반토막에도 유류세 사상 최대 外☞ 11주 연속 오른 휘발유·경유 가격, 다음주는 꺾인다☞ 휘발유·경유 가격 10주째 상승..오름폭 둔화 '보합 전망'☞ 휘발유·경유 가격 8주째 상승..오름세는 둔화☞ "휘발유값 1500원 돌파"…날개 단 정유株☞ 휘발유·경유 6주째 강세..서울 16개월만에 1600원대☞ 멕시코 연초 휘발유 20% 인상에 시민들 ‘분노’☞ 휘발유·경유 5주째 강세..올해 최고가로 2016년 마무리☞ '2주째 1%대 상승' 휘발유·경유 가격, 다음 주도 오른다☞ 휘발유·경유, 반년만에 1%대 동반 상승..당분간 강세 전망
2017.02.22 I 최훈길 기자
가족 해외여행도 지원금으로…유치원 등 무더기 적발
  • 가족 해외여행도 지원금으로…유치원 등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거 적발됐다.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등 9개 지역에 있는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지원금 등은 205억원에 이르렀다.그동안 정부는 매년 영·유아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2013년 11조 1162억원이었던 것을 지난해에는 12조 4360억원까지 늘렸다. 4년만에 1조 319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디서 얼만큼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다.이번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으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집행내역, 급식·위생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치원 55개소 중 54개소에서 398건의 위반사항과 182억원의 부당 사용내역이 확인됐다. 어린이집 40개소 중 37개소는 211건을 위반했고 총 23억원을 부당사용했다.정부지원금 등 부당사용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주요 적발유형(표=국무조정실 제공)적발 유형별로는 3건 중 2건(65.9%)이 사적사용·무증빙 또는 위장거래였다. 금액으로는 135억 1863만원이나 된다. 그 뒤를 △가족 회사와 부당거래(55억 2068만원) △금지된 적립금 집행(14억 6067만원) 등이 이었다.A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 운영과 무관하게 친인척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했다. B유치원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비용으로 썼다. C어린이집은 세금계약서나 계약서 없이 교재·교구를 구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D유치원은 부모에게 받은 아이 급식비를 교직원의 급식 및 간식비로 충당했다.여러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E씨는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런 비용은 과세신고도 하지 않았다.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9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19개소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당 사용액은 환수하기로 했다.추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유치원·어린이집의 세입·세출 항목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 허용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유치원 인사, 입학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급식 등 식재료 위생관리 강화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해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2.21 I 이지현 기자
국내 부동산 폭식하는 왕서방…5년새 5배 증가
  • 국내 부동산 폭식하는 왕서방…5년새 5배 증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덩치를 불리고 있다.21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명으로 국내 총인구(5100만명)의 3.9%다. 이 가운데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은 101만700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0%에 달했다.중국인들은 급증하는 인구를 배경으로 국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중국인 투자자는 지난해에만 262만㎡의 토지를 사들였다. 기타 국가(101만㎡), 미국(97만㎡), 일본(11만㎡) 투자자의 합보다 많은 수준이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전체 토지는 10만5413필지(2억3220만㎡)다. 이 가운데 중국인 소유는 2만208필지(1690만㎡)로 전체 7%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외국인 국적별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제공]특히 2011년 370만㎡에 불과했던 중국인 투자자의 필지 면적은 2016년 말 1690만㎡로 5년 만에 48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필지는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하이, 베이징 등 자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중국인들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홍콩의 경우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4배 폭등했다.이에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은 2010년 투자이민제 투자액을 650만홍콩달러에서 1000만 홍콩달러로 늘렸고 지난해에는 외국인 부동산 인지세를 8.5%에서 15%로 높였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콘도를 구입하면 주택가격의 15%를 과세하고 호주는 외국인은 신축 주택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열매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 이후 후행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 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인지세 도입 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면 시장 안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2.21 I 김인경 기자
  • 美 합성고무 반덤핑 과세…펀더멘털 영향 미미-메리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21일 트럼프 정부의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과세 부과 결정에 대해 다른 제품으로 확대된다는 우려는 과도하다며 나프타분해시설(NCC)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 최선호주 롯데케미칼(011170), 대한유화(006650)를 유지하고 차선호주로 LG화학(051910), 금호석유(011780)를 제시했다.노우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무부는 LG화학, 금호석유의 합성고무에 대해 각각 11.6%, 44.3%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한국산 가소제 관세 부과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제재”라고 전했다.미국의 한국산 합성고무 관세 부과결정에 따른 향후 파급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부과 결정으로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그는 “지난해 금호석유의 합성고무 매출액 1조6000억원 중 미국향 합성고무 매출액은 1108억원으로 전사 매출액 기준 3%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자국 내 합성고무 자급률 상승을 위해 에탄분해설비(ECC)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자급률이 낮은 원재료(BD·BTX)의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관세 부과가 다른 제품으로 확대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올해 NCC는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 비 올레핀 제품 강세로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는 “2012년 이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잇따른 ECC 증설 발표로 2020년까지 총 1300만t 규모가 신규가동 될 예정”이라면서도 “미국 천연가스 원료 공급 여력 감소와 ECC 증설 지연으로 올해도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월 이후 정기보수 효과와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타이트한 공급이 심화돼 P의 상승과 Q 증가가 확실한 화학기업 비중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02.21 I 이명철 기자
 제10강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10강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10강은 2월 20일(월)~21일(화) 방송되며, 한연호 세무사가 출연해서 ‘경매 관련 세금 알아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10강 경매와 국세 - 주요내용」 1. 부동산 소유권등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등기 불요. 미등기로 처분불가 (민법 제187조), 미등기로 양도할 경우 70% 세율 적용, 10년 이상 보유한 양도차익의 최고 30% 또는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3항)2. 법원경매 : 현물분할 불능 또는 분할로 현저한 가치하락, 전세권자·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 채권확보, 강제경매, 임의경매3.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경매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인 재화의 공급범위에서 제외시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4.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① 유상이전(대가수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납세의무 발생 ② 다만, 자기부동산을 자기가 경락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함<한연호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 前 해남세무서장 (국세청 38년 근무)- 국세공무원 교육원 전임교수 역임- 연세대학원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12판) 저자**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852&VodDate=20170220*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myhC1VPJ_M&index=10&list=PL78bwWKJM5YeZ4WkTWYDCnnZvf8JknkR3*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62253*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2017.02.20 I 공정태 기자
"에너지 세제, 석탄화력·원자력에 과세하고 서민 부담 줄여주자"
  • "에너지 세제, 석탄화력·원자력에 과세하고 서민 부담 줄여주자"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서민이 아닌 화력·원자력 발전으로 과세 대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 운송에 이용하는 수송용 에너지에 지나치게 쏠린 현재의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친환경 발전 에너지원에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유발하는 에너지원으로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이 지난해 발효되면서 오는 2021년까지 산업 분야에서 1억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유 원장은 또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선진국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0%에서 오는 2040년 29%로 낮아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40%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내용이 7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바탕으로 유 원장은 “현재 에너지 소비 중 수송용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반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에너지 세제의 88%가 여기에 집중돼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이 비중이 70%에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며, 이를 대신해 화력에 대한 낮은 세율이나 원전에 대한 면세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도 “이미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1990년대부터 제기돼 온 ‘고질병’”이라며 “유연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가스복합발전보다 3.76배나 높지만 정부는 현재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지어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부패와 함께 스모그의 해소를 국정 과제로 세워 향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했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204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00개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화력발전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원전의 추가 건설 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에너지 세제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해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세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20 I 이재운 기자
  • [좋아요 부동산]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어떻게 다를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얼마일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지면적 1758㎡ 규모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43억원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주택이 실제 거래된다면 시세는 공시가격의 두 배 수준인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어떻게 다를까.공시가격은 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건물과 토지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다시 표준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등에 대해 일정 표본을 추려 발표하는 표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개별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내무부 과세기준표준액, 건설부 기준지가, 재경부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돼 있던 가격 기준의 혼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가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는 부동산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현재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의 판단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공개 대상 부동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 주택·오피스텔·토지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도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도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가 모두 55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921건에 달했다.한편 올해부터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거나 분양권 거래를 할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2017.02.18 I 원다연 기자
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세 내는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는 위의 일정금액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금이 없어도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당시의 재산은 미리 증여한 경우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재산이 포함되어 본래의 상속세 뿐만아니라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이후에 수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양도-2016-0127)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하다.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는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다.상속세 신고는 향후 가족의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02.18 I 김경은 기자
국민의당, ‘6년 단임·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개정안 제시
  • 국민의당, ‘6년 단임·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개정안 제시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민의당은 17일 6년 단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천정배·이상돈·김동철·이태규 의원과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당 헌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과 외교, 국방 분야를 관할하며 긴급권과 법률안 거부권, 외교·군사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 이양하도록 했다.총리에게 상당 부분 권력이 분산되는 만큼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현직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이 그것이다.또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는 행정부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가 사실상 택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1대 국회 개원과 7공화국 시대를 동시에 열기 위함이다.국민의 당은 이외에도 △안전권과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등의 기본권 신설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명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 독립기구화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 부여 등의 사항을 헌법안에 담았다.김동철 개헌특위 간사는 “오늘 제시하는 국민의당의 헌법 개정안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권력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분산한 것”이라며 “또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대선 주자들은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주체가 돼 (정치권을) 압박하고 밀어갈 때 개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정당 가운데 최초로 국민의 편의 선 개헌 초안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2017.02.17 I 유태환 기자
국민銀 ISA 판매 '눈에 띄네'…금융권 최초 잔고 1조 돌파
  • 국민銀 ISA 판매 '눈에 띄네'…금융권 최초 잔고 1조 돌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액이 금융권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을 기준으로 ISA 잔고가 신탁형 1조22억원, 일임형 1796억원으로 총 1조1818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ISA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ISA의 총 판매액은 총 3조4116억원이며 은행권 2조6859억원, 증권사 7237억원, 보험사 19억원 순이다. 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ISA 판매액이 1조1312억원으로 은행권의 42% 를 차지했다.계좌당 평균 금액도 305만원으로 은행권 평균인 123만원을 웃돌았다. ISA는 국민의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예금,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계좌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운용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만~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신탁형 ISA의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 라인업으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했고 추가입금, 만기 후 운용자산 변경, 조회 등의 거래를 비대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이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 가입자수 확대보다는 ISA에 대한 실질적 니즈가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상품판매가 이뤄지도록 영업환경을 만들고 고객 자산관리에 주력했다”며 “ISA 운용·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재산관리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2.16 I 권소현 기자
트럼프 항의하러 몰려간 美기업‥'국경세' 내부논란 증폭
  • 트럼프 항의하러 몰려간 美기업‥'국경세' 내부논란 증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트럼프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두고 미국 내부에서도 갈수록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조정세가 미국 기업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미국의 기업들이 국경조정세 도입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파는 내수 업체들이 반대의 선봉에 서 있다. 국경조정세를 반대하는 이들 기업들이 백악관으로 몰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타깃, 베이스바이, JC페니 등 미국의 주요 소매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 국경조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회사들이다. 대형 유통업체 CEO들이 백악관을 찾아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반대하는 회사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을 매우 긴급한 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간담회 이후 타깃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경조정세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만약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미국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매출액에서 원가를 공제해주던 그동안의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에서 1000달러를 팔면, 수입 원가인 700달러를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매출액 1000달러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는 막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는 미국 내수 업체들은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월마트, 타깃 등 미국 내수업체들이 국경조정세 도입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들은 국경조정세가 도입돼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 결국 미국 내 소비자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만든 국경조정세 도입에 반대 단체의 이름도 ‘저렴한 제품을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Affordable Product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경조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그는 “세금 개혁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면서 “대대적인 세금 개혁인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자동차부품 판매점 오토존의 빌 로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에서 소매업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을 위한 세금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소매업체 경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의회를 방문해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 개혁안을 사실상 주도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경조정세 도입은 ‘양날의 칼’이다. 미국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자칫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경우 여론이 크게 악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 내에 판매하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국경조정세는 너무 복잡하다”면서 부정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국경조정세의 아이디어를 내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공화당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조정세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실제 도입 여부에 결정적인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KPMG의 이경렬 파트너는 “국경조정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바뀌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처럼 사실상 간접세 성격이 강하다”라며 “물건 값이 올라가는 간접세 성격의 세금을 도입하는 게 정치인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02.16 I 안승찬 기자
새 아파트 전셋값→집값 '도미노 하락'
  • 새 아파트 전셋값→집값 '도미노 하락'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뚝 떨어진 전세가격이 아파트 매매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전세금을 놓아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일부 계약자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자 호가를 낮춰 매도에 나서고 있어서다. 비수기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넘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지만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만큼 집값 하락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물량 앞에 장사 없다’…매매·전세 동반 하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 들어선 ‘센트라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매맷값은 최근 한 달 새 5000만원 가량 빠졌다. 올해 초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형은 매맷값이 6억4000만원을 호가했지만 이달 들어 5억9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분양권이 7억원을 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 새 약 1억원 이상 하락한 셈이다. 하왕십리동 T공인 관계자는 “센트라스의 경우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돼 계약금(전체 분양가의 10%)만 들고 있어도 계약이 가능했다”며 “현재 시세가 분양가보다 6000만~7000만원 오른 만큼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를 내려서라도 처분하겠다는 문의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입주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옛 고덕시영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전용 59㎡형 평균 시세는 지난해 말 6억2500만원이었으나 입주 한 달 보름 만에 2000만원이나 빠졌다. 전용 72㎡도 평균 시세가 6억8500만원에서 6억7000만~6억7500만원으로 하락했다. 새 아파트 매맷값 하락은 입주 물량이 넘쳐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기도 어려운 ‘역전세난’과 관련이 깊다. 센트라스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입주 물량이 각각 2529가구, 3658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데다가 겨울철 비수기가 입주 시기와 겹치면서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정해진 입주 기간에 입주하지 못하면 잔금에 대해 연 10~14%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집주인들이 역전세난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아예 가격을 낮춰 손절매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실제 센트라스 전용 59㎡형 전셋값은 지난해 말 평균 5억15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4억원 중반대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전세 계약이 쉽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59㎡형 평균 전셋값도 4억3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전용 72㎡형은 4억 95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고덕동 H공인 관계자는 “인근 하남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입주 시기와 겹치면서 전세 물건이 잘 소화되지 않는 가운데 전셋값이 하락하자 매매가격도 덩달아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입주 아파트값 하락세는 주변 단지 시세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2015년 4월 입주한 왕십리뉴타운 텐즈힐 아파트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센트라스 입주 기간과 겹치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6억원 초반이었던 전용 84㎡형 전셋값이 한 달 새 2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매맷값 역시 올해 초보다 10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다. 지난해 말 입주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1650가구) 전용 59㎡형 역시 입주 초기 7억원대를 호가했으나 지금은 6억원 초반대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이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팔면 차익의 50%가 세금으로 나간다”며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아파트값이 오르면 파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셋값이 내리면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차익을 줄여서라도 매도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물량 많고, 대출 까다롭고…“잔금 대출 리스크 대비해야”문제는 올해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37만 16가구다. 이전 최대 기록인 2008년(32만 336가구)이나 지난 5년(2012~2016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26만 가구)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경기도 분양물량이 12만 196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은 2만 5839가구이다. 2018년은 서울·경기도 입주 물량이 모두 늘며 42만 가구로 껑충 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잇단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며 “올해부터 잔금 대출이 까다로워진 만큼 분양 계약에 앞서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할 경우 입주 6개월 전부터 세입자를 구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6 I 정다슬 기자
 제9강 "주택임대소득 절세방법"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9강 "주택임대소득 절세방법"
  •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9강은 2월 15일(수)~16일(목) 방송되며, 이종탁 세무사가 출연해서 ‘주택임대소득 절세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9강 주택 관련 세금 - 주요내용」 1.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2. 임대관련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소재주택 임대소득은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3.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6%~40%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4.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보유시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등기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서도 공동명의 등기가 더 유리하고, 이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도 공동명의 등기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5.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거나 배우자 증여 등의 여유가 있다면 명의를 공동으로 함이 보유와 양도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6. 주택임대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그 소득금액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의 총금액을 수입으로 하고, 그 기간에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총비용을 차감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로 산출하게 된다.7. 세금을 줄이는 기본은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며, 장부기장을 하여야 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또한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을 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거래시마다 사업자 자신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8.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2%를 내야한다.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처에 지급하는 모든 대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입금해야한다.9.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의 30%를 세액감면 해주고 있으며, 기업형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70%를 세액감면해주고 있다. - 이종탁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전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 겸임교수 *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774&VodDate=20170215*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p2HXks53hBI*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51233*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2017.02.15 I 공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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