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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법인의 가지급금과 해결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법인의 재무재표중에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없어처리되는 가계정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관행상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비용의 처리를 못하는 경우나 대표이사등이 증빙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에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이 건전하게 자금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먼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나므로 대출에서 불리하다. 또한 폐업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체당금의 신청도 어렵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받을 이자만큼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이렇게 법인은 결산이 끝나면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하여준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인상은 4대보험이 추가로 증액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세 (2천만원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일정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배당은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등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에 맞는 방법이며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후 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의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에서 적게 구입하였으므로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도 있다. 위의 하나의 방법 또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학술대회 개최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도의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학술대회는 개회식, 토론회, 질의응답 정리 및 폐회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강원대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신봉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기조발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연세대 홍정선 교수는 기조강연를 통해 ‘분권형 개헌 논의와 전망’란 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와 통일 한국에서의 지방분권의 모델로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2부에서는 배재대 김동건 교수의 사회로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우선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란 주제로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 발제에서는 지방자치관련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명시하는 문제, 자치단체 입법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단국대 정준현 교수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박사가 토론한다.다음으로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란 주제로 경북대학교 전훈 교수가 발제를 한다. 현행 헌법에 내포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권력의 예속의 문제와 지방 권한 확보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과 건국대 이현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란 주제로 동아대 최우용 교수가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의 동향에 대해 지방자치강화형 모델, 광역지방정부형 모델, 연방정부형 모델이라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모델에 대한 비교 발표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와 전북대 조성규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 이후 아주대 권건보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3부에서는 강원대 문병효 교수의 사회로 모든 토론자와 방청객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학술대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질의나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정기열 의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클릭! 富동산]주말에만 거주할 시골 주택, '별장' 분류되면 세금문제는?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8살 짜리 아들과 5살 짜리 딸을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사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예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니 회사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근교에 주말에만 거주할 수 있는 작은 주택을 하나 지을까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인데 별장이라기엔 너무 거창한 조그만 시골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나중에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A) 지방세법 제6조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2011년 이후부터는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여 취득세라 명하고 있고 세율도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습니다.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만약 별장과 같은 고급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들 각각의 세율에 8%를 추가로 가산하므로 가격에 따라 9%, 10%, 11%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취득하는 시골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지방세법에 있는 ‘별장’의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통상 별장이라고 하면 경치좋은 한적한 곳에 상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이라 함은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 되기 때문에 별장은 도시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 한적한 시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주택이라고 보기보다는 ‘별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별장의 경우 주택수를 산정할 때 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과 도심 근교에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별장으로 보았을 때 취득세나 재산세 측면은 ‘주택’으로 볼 경우 보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유리한 지는 지역과 부동산가격 등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법인세 결산과 기업의 가치평가
-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낼것이고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므로 기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상증세법상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낼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최근 신고이후 대부분 상속 조사가 나오게 된다. 상속세 세무 조사 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므로, 투명한 기업의 관리가 중요하다. 상속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까지 추징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속세를 대비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손실인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처리할 수 있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 'LG세탁기 공장' 선물 들고가는 주형환 장관…美통상압력 줄일까(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전격 회동한다. 한국산 철강·화학제품에 반덤핑 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번 회동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산업부는 현지시간 5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스 상무부 장관,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간사 등 주요 각료 및 의회 인사와 회담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 장관은 이외 애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겸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존 헌츠먼 아틀란틱 카운슬(council) 회장, 김용 월드뱅크 총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과 잇따라 회동을 할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직 인준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면담대상에서 빠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확대되는 미국의 무역 공세주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것은 트럼프 정부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 통상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로스 장관의 인준이 늦어지면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7일 로스 장관이 정식 임명된 만큼 우리 정부도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미국과 통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 반덤핑 조사의 최종 발표에서 8.43%의 덤핑 마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의 3.79%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조사이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상무부 차원의 첫 반덤핑 관세 확정 판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산업보호 정책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 터라 미국의 강력한 무역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USTR은 전날 발표한 ‘2017 무역 정책 어젠다(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적자폭이 심하게 확대됐다”고 언급하며 “양자·다자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직 USTR 대표 내정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고, 한미FTA재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던 만큼 재협상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LG전자와 테네시주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주청사에서 LG전자 세탁기 공장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앞줄 왼쪽부터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빌 해슬램 테네시 주지사, 뒷줄 왼쪽부터 커티스 존슨 테네시주 하원의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킴 맥밀란 클락스빌 시장,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조주완 전무)◇‘LG 세탁기 공장’ 협상 카드 될까우리 정부가 내세울 카드는 많지 않다. 이번 만남은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과 달리 장관급 면담으로 격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묶인 탄핵정국에서 일본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4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하고 7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수준의 ‘선물’을 안길 방안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대응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그나마 지난 1일 LG전자(066570)가 미국 세탁기 공장 설립과 관련해 미국 테네시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민간 차원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건이긴 하지만, 트럼프 신 정부 설립 이후 나온 대규모 투자 사례라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 압박,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인 만큼 이에 딱 들어맞는 사례다. 주 장관도 당시 빌 하슬람(Bill Haslam) 테네시주 주지사와 면담 자리에서 LG전자의 투자가 “최근 미국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제조업 부흥(Made in the USA)의 대표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정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강화..9월 발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내실 있는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금융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추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개발비 및 사업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구성한 금융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통해 8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9월에 금융 전략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거래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소매 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협동조합 방식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이외에도 아이쿱 협동조합, 피자연합 협동조합, 와플대학 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소셜카페 협동조합, 아리엘 협동조합이 참석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서 직원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곳으로 국수나무, 화평동 냉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552곳을 운영 중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관련기사 ◀☞ 최상목 기재차관 "EDCF 통해 중소기업 신시장 진출 지원"☞ [포토]최상목 기재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유일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과세 넓히겠다"☞ 유일호, 美 재무장관에 "환율 등 경제현안 소통하자"(종합)☞ 유일호·美 재무장관 "北 금융제재 공조 강화"(상보)☞ 유일호, 美 재무장관과 통화.."경제·금융협력 재확인"(2보)☞ 유일호, 美 재무장관과 통화.."대북 금융제재 공조 강화"(1보)☞ 유일호 “예산편성권 국회 이전 등 개헌논의 신중해야”☞ 유일호 "정부조직 개편 보도에 흔들리지 말라"
- 유일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과세 넓히겠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베이스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불황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강해 고소득자들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 수입은 242조 6000억원으로 1년 전(217조 9000억원)보다 24조 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측했던 1년 치 세수(232조 7000억원)보다 9조 8000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지난 한 해 동안 걷었다. 이에 따라 불황에도 ‘서민 증세’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유 부총리는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기초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할당 관세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가격 안정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200명, 우수기관 8곳 등이 포상을 받았다. 배우 유해진·성유리 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낸 7개 기업에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현대자동차(005380)는 ‘국세 일조원탑’을 받았다.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대표이사 성규동)△은탑산업훈장: 현대이피 주식회사(대표이사 강창균), 한국남동발전㈜(대표이사 장재원)△동탑산업훈장: 덕인산업(대표 장남인), 성도엔지니어링(대표 이성운), 주식회사 제이케이테크(대표이사 김광열)△철탑산업훈장: 해성산업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풍),현엔지니어링(대표 최진용), 평양면옥(대표 김대성),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장시권)△석탑산업훈장: 주식회사 라벨리(대표이사 최창우), 주식회사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대표이사 공성용), 현대타포린(대표 박병초)△대통령 표창: 연예인 유해진, 성유리△국세 일조원 탑: 현대자동차㈜△국세 팔천억원 탑: SK하이닉스 △국세 삼천억원 탑: 기아자동차△국세 일천억원 탑: 현대글로비스, 메리츠종합금융증, 엔씨소프트, LG생활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