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448건

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논란에 “본질은 문건의 진실 밝히는 것”
  • 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논란에 “본질은 문건의 진실 밝히는 것”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6 I 김성곤 기자
與 “기무사 진실게임, 사건 본질 흐리려는 행위”
  • 與 “기무사 진실게임, 사건 본질 흐리려는 행위”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수뇌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사건의 본질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무사의 국헌문란 및 내란음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가 진실공방을 부추기는 폭로를 내놓고 일부 야당이 이에 편승하고 있다”며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 저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 진실게임이 아니다”며 “기무사의 국헌문란 및 내란음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상황을 보면서 흡족한 세력은 계엄 문건 작성 추진한 민주주의 전복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계엄문건 작성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진중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국방부 특수단과 검군 합동수사단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계엄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건이 불필요한 진실 공방전에 의해서 흐려지면 안된다”고 힘을 보탰다.
2018.07.26 I 조용석 기자
김동철, 국방장관·기무사령관 설전 "대통령, 왜 한 마디 않느냐"
  • 김동철, 국방장관·기무사령관 설전 "대통령, 왜 한 마디 않느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ㆍ국회의원 정책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방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간 계엄령 관련 설전을 놓고 “왜 청와대는 이 상황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지 한탄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말 한심하고 경악할만한 일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졌다”면서 “이런 국방부와 군을 믿고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잇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유임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이 보인 드루킹 수사는 늑장수사·지연·은폐 정도가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이 청장을) 면직하거나 다른 인사조치를 취하게 하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면서 “그걸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게 나라인가“라며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
2018.07.26 I 박경훈 기자
與野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
  • 與野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 사건에 대해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달 임시국회 중 규제혁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외됐다.먼저 여야는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청문회를 열기 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또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 내에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및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권을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10일 합의한 비상설특별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법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시 입법심사권을 부여키로 했다.여야는 다음달 23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30일에 열기로 했다.
2018.07.25 I 조용석 기자
宋 장관 실책 파고든 기무사…고강도 개혁에 조직보호 '안간힘'
  • 宋 장관 실책 파고든 기무사…고강도 개혁에 조직보호 '안간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파문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 송 장관과 조직 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무사 간의 힘 대결이 본격화 한 형국이다. 송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기무사 개혁을 밀어붙였다. ‘국방개혁 2.0’ 수립 과정에서 조직이 변한 곳은 기무사가 유일하다. 국방부 본부 지원 기무부대를 축소시키고 이를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와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다. 또 기무사 본부의 1처를 해체하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송 장관 취임 두 달만에 이뤄진 조치들이다. 특히 지난 해 8월 취임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곧바로 ‘고강도 개혁TF’를 꾸려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 해 9월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속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를 거치면서 개혁안이 추가돼 기무사는 4번째 고강도 개혁TF를 운영하고 있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밀어 붙이기식 개혁은 기무사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송 장관은 기무사령관에 역사상 처음으로 비(非)육군 출신 수장을 앉히려 했다는게 정설이다. 실제로 모 해병대 장군이 다음 보직이 없어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해군 정책연구위원으로 보직발령을 받아 임용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육사 출신 육군 장군이 발탁됐다. 게다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송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중 일부가 군사기밀을 근거로 하고 있어 기무사 등 군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바 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군 일각에선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간에 벌어진 진실공방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송 장관이 “(기무사의)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이 거듭 부인해 온 내용을 사실이라며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라면서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송 장관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석구 사령관 역시 지난 3월 16일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할 때 ‘위중함’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송 장관과 각을 세웠다. 이 사령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20분간의 대면보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5분간 보고를 받았다는 송 장관의 답변과 엇갈린 진술이었다. 게다가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기무사 핵심 간부들이 국방위에 총출동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인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참석해 지원 사격을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송 장관은 체면을 구겼고,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늑장 보고 등 여러 차례 실책을 범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개각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무사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에게 사실상 ‘항명’을 한 데다가 송 장관의 실책을 기무사가 조직 보호를 위해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국방부 담당 민병삼 100기무부대장과 합참 담당 노치영 200기무부대장(준장)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전역대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주요 부처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건 작성 관련자 사무실 뿐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누구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낼 것으로 보인다.
2018.07.25 I 김관용 기자
  • 기무사 실무자들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계엄문건 작성"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24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소 장모장은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 보고할 때 동석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조 사령관으로부터 한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존안(보존) 해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기우진 처장(소장)도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기 처장은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 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2018.07.24 I 김미경 기자
현역 대령 "군인 명예와 양심 건다"…국방장관 주장 반박 '파문'
  • 현역 대령 "군인 명예와 양심 건다"…국방장관 주장 반박 '파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이 반박하는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령급 부대장이 국방수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지난 9일 송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고위공무원 간담회 당시 발언들을 묻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송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답을 했다. 황 의원은 앞서 송 장관에게 지난 9일 국방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기무사의 문건 검토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발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지난 12일 한 언론은 “송 장관이 넉 달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송 장관은 최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특히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면서 “기무사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송 장관의 인식과 상황 판단이 안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송 장관은 각 실장들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지난 3월경 위수령과 관련한 수방사 문건에 대해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시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보도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서명까지 받아 해당 언론사에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 대령은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면서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회의를 회상하며 “장관님은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실 수 있지만 기무사 관련 말씀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겠다”면서 “당시 회의에서 기무사 관련 언급이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국방부 기조실장이 백승주 의원 관련 보고 때고, 또 한번은 법무관리관의 보고 때 장관님께서 기무사 관련 발언을 했다”고 확인했다. 황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 대령은 “저는 회의 참석 후 반장들을 모아놓고 (회의 관련)설명을 하고, 운영과장이 PC로 쳐서 사령부에 보고한다”며 재차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사령부에 보고한 해당 문건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말씀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민 대령은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섭 국방부 기조실장은 ‘민 대령의 기조실장이 했다는 (백승주 의원 관련) 증언 내용은 사실이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 “비슷하게 맞다”고 답했다.
2018.07.24 I 김관용 기자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은 朴친위 쿠데타…12·12 판박이"
  •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은 朴친위 쿠데타…12·12 판박이"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참고해 만든 ‘대통령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계엄업무 편람과 달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와 계엄사령관이 전권을 가지는 자의적 법령 해석이 담겨 있다”며 “문건대로 계엄령이 시행됐다면 12·12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합참 편람 상 합수부는 필요할 때만 설치할 수 있고 기무사는 합수부를 계엄 주체로 정하고 있다. 합수부가 계엄사령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해놓은 합참의 계엄편람과 달리 계엄위원회와 계엄군사법원장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합수부의 역할을 비대하게 강조하는 것이 과거 12·12 사태와 매우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센터는 계엄사령관에 주어진 비정상적인 권한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계엄사령관은 내란 방지를 위해 직할 부대를 주지 않고 각 지역의 병력을 통제하는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만을 주는 것과 달리 기무사 계획에는 특전사가 직할 부대로 전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인 합참 편람에서 계엄사령관 관할은 법원행정처장과 국정원장 중앙관서기관장들이라서 계엄 때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요인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면서도 “기무사의 대비문건에 보면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장의 권한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일반 계엄 편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세부계획에서 특전사를 지역에 급파해 선조치하고 8사단이나 26사단 등이 전열을 갖춰 내려가라는 대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 실패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해당 문건이 권력 최고위층인 대통령 승인을 얻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한다는 것은 대통령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한 쿠데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주어진 사실을 종합하면 군이 촛불집회 상황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와 유사하게 보고 있으며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군 검찰과 서울지검 공안2부는 기무사 반란에 가담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있는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2급 비밀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 23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자료=군인권센터)
2018.07.24 I 이윤화 기자
이해찬 “기무사 계엄령 문건, 당대표 출마 계기”
  • 이해찬 “기무사 계엄령 문건, 당대표 출마 계기”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7선)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낸 이해찬 의원(7선)이 24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인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세대교체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황이 점점 엄중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최종적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기무사 문건이 나온 걸 보고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라며 “이건 우리 역사를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실행계획이 아니라 검토만 한 것’이라는 기무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문건이 나오는 것을 보니 특전사나 수도방위사령부까지 문건이 갔다”며 “기획 검토 단계가 아닌 실행 단계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고령 포고문에 대통령 괄호치고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다”며 “말하자면 명령 하나만 내리면 바로 실행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군사반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의 기반이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남북관계를 풀어 70년 분당 냉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 혁신과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후보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를 해본 균형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의 혁신은 철학과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나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2018.07.24 I 조용석 기자
기무사 문건, 계엄실무편람과 비슷…'국회 무력화'는 문건에만
  • 기무사 문건, 계엄실무편람과 비슷…'국회 무력화'는 문건에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면서 합동참모본부의 ‘2016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편람을 확인한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요구에 따라 23일 합참이 열람을 허가한 계엄실무편람은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 마다 수립하는 일종의 계엄 절차 가이드라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임명, 언론·출판 검열, 국정원 통제 및 국회 무력화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실무편람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실무편람을 상당 부분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실무편람 역시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 임명 가능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편람 부록에는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계엄법 개정이 가능하느냐’는 질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 “계엄사령관을 현역 장성급 장교 중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는 추천권자인 국방부 장관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하에 정할 사항이므로 이는 법률 문제가 아닌 통치행위 내지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이 역시 편람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계엄법 7조1항 및 8조1항에 의거해 비상계엄의 경우 정부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도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으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한다는 내용만 없을 뿐이다.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 역시 편람에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도검열단을 몇 개 운영하고 몇 개의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편성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을 뿐이다. 계엄실무편람은 비상계엄선포문과 포고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적한 국회 무력화 관련 내용은 합참 계엄실무편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기무사가 당시 20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방안을 제안한 것이란 얘기다. 특히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것 자체가 부대 임무에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로 왜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인이 된 전직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와 관련,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날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문서가) ‘같다’고 하려면 (청와대가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과 편람을 놓고 비교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이를 부인했다. 또 “제가 공개하지 않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과 (합참 계엄) 실무편람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2018.07.23 I 김관용 기자
시민단체 "김관진·박흥렬·한민구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 시민단체 "김관진·박흥렬·한민구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 현관에서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고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신중섭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를 비롯해 민중공동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가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졌다”며 “김관진, 박흥렬, 한민구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계엄령 문건에 따르면 군이 평화 촛불시위를 상대로 총칼과 탱크로 시민들을 위협하려 하고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위수령, 계엄실행에 이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또 계엄령 문건을 두고 일각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센터장은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계엄시행계획이 청와대에 의해 공개됐다”며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는 공개된 계엄시행계획과 달리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돼 있다. 계엄임무 수행군도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교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쿠데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검찰의 신속한 강제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촛불 무력 진압 계획에 대한 첫 폭로 이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며 “무엇보다 사안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수사단을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하고 수사의 방점을 민간 검찰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2018.07.23 I 신중섭 기자
기무사 계엄 검토 사건,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키로
  • 기무사 계엄 검토 사건,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키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번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이전 정권 주요직위자들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때문이다. 과거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등의 사례가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합동수사기구 구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특별수사단의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 앞이 출입자들로 분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7.23 I 김관용 기자
檢ㆍ軍, 기무사 의혹 합동수사기구 구성협의 착수
  • 檢ㆍ軍, 기무사 의혹 합동수사기구 구성협의 착수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법무부)과 군검찰(국방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해 검군(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협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7년 3월 경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간인이 된 당시 군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2018.07.23 I 노희준 기자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문건에 궁색한 엄호 말아야”
  • 추미애 “한국당, 기무사 문건에 궁색한 엄호 말아야”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시민을 상대로 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역사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기무사 문건이 단순한 검토차원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기무사의 세부 자료 방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비상계엄 선포문, 인터넷 SNS차단 방안,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야당 의원 체포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당이 궁색한 엄호할 때가 아니다. 계속 엄호하면 위헌 세력이 뒤는 것이고, 내란 음모세력을 엄호하는 것”이라고 일침햇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더이상 계엄령 계획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극단주의적 정치세력과 정치군인을 옹호할 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23 I 임현영 기자
김진태 "계엄문건 국정조사" vs 박지원 "제2 홍준표의 길"(종합)
  • 김진태 "계엄문건 국정조사" vs 박지원 "제2 홍준표의 길"(종합)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와 군에서 통상 대비하고 있는 ‘계엄 실무편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세부 문서’가 군에서 대비하고 잇는 ‘실무편람’과는 다른 자료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을 검토하면서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에 대한 방안까지 적시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22일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된 마당에 청와대가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은 ‘쿠데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해당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 일체를 제출받아 만기친람(萬機親覽)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수사에 대한 사전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기무사 문건을 마치 내란예비, 쿠데타 음모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해서도 안 된다”며 “몇 개월간 방치한 문건을 이제 와서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 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 전부를 봐야 사건 전체를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문건 일부를 공개했으니 지체하지 말고 문건 전체를 일괄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친박(박근혜)계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군 통수권자가 군 조직에 누명을 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별 게 없다”고 일축했다.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기무사 특별 수사단을 발족시켜 놓고는 조사 시작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관련 국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 금요일엔 난데없는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으로 기무사 문건의 선별적 해석에 나섰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기무사 문건에 혼이 빼앗겨 현재 진행형의 유엔(UN·국제연합) 결의 위반 사항을 방관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진보진영은 이런 야권에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건보고 및 공개의 시기·절차 등을 문제 삼는 등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자’고 하는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라면, 평화로운 집회를 ‘국가비상사태’로 둔갑시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BH(Blue House·청와대)에서 8쪽 기무사 쿠테타 문건을 공개했을 때 사실 의아했다”며 “이를 두고 항변하고 감싸는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제2 홍준표의 길’을 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견해를 밝힐 순서”라며 “(기무사 문건을) 옹호해서 ‘제2 홍준표의 길’을 가려는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2018.07.22 I 유태환 기자
예하부대 계엄 준비 정황 없어…朴정권 軍수뇌부 향한 '칼날'
  • 예하부대 계엄 준비 정황 없어…朴정권 軍수뇌부 향한 '칼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하기 위해 예하 부대를 돌며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지만, 군 병력 동원 정황이 담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등장하는 20개 부대를 방문해 위수령·계엄 검토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있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군 관계자는 “각급 부대의 키리졸브(KR) 등 전시 비상사태를 가정한 훈련 관련 문서 외에 촛불정국 당시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문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전비태세검열단이 실제 수집해 간 자료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문서 수집 대상부대는 기무사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1·3·7·9·11·13공수여단, 707대대, 8·11·20·26·30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5기갑여단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무사, 국회 무력화 제안…헌정질서 훼손하지만 기무사가 보안·정보기관임을 망각하고 국군통수권 보필 임무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평가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계엄사령부가 반정부 시위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여당(現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사법 처리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치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現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무사 ‘윗선’이 계엄 검토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군 수뇌부에 대한 내란예비음모죄 등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 관련,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측은 한 전 장관이 이를 보고받은 이후 추가조치 없이 종결시켰고, 청와대나 총리실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따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무사가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등 군 수뇌부 출신 인사들과 교감 아래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을 것이라는게 군내 분위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송영무 장관, 넉 달 뭉갠 뒤 일부만 제출특히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올해 3월 16일 기존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함께 이 세부자료를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월30일과 6월28일 모두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를 건넸다. 그것도 기무사 특별수사단에 등 떠밀려 제출한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출범 직후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인지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방부는 18일 특별수사단에 세부자료를 보낸 다음 19일에서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유야 어쨌든 송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계엄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이를 뭉개고 있었던 셈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관련 문건들을 송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에 대해 “(송 장관이) 놓고 가라고 해서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보고를 미뤘다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무사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송 장관은 이달 초 성차별적 발언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20일엔 ‘해병대 헬기사고 유가족들이 의전 문제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말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물론 송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조만간 단행될 개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8.07.22 I 김관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