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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조현천(64·구속) 전 기무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유미)은 8일 오후 조 전 사령관의 업무상 횡령, 정치 관여,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총 13개 죄목으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조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조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혐의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가 검찰 측에 조 전 사령관이 수사 단계에서 밝힌 입장을 확인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의 취지로 조사를 받았지만,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역지원과장 등 직원들에게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1월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력을 동원한 계엄군 구성과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이 밖에도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기무사 예산 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기무사가 2016년 사업 계획 없이 ‘예비역 대군 영향력 차단 사업’ 명목의 별도 예산을 마련하고 예비역 초청행사, 예비역 장성 생일 및 명절 선물, 예비역과 보수단체 세미나 지원 등을 위해 증빙자료 없이 건당 2000만~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며 지난 3월3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조 전 사령관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한단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즉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 받고,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되면서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하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치 상황을 “저강도 계엄령 상태”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10억원 손배소를 자신에게 낸 데 대해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질문이) 그게 명예 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개인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한 장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 못 한다.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긴급한 정치 상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과정에서 8건의 고발을 당했다며 “한 번도 제가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