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434건
- 촛불시민, 내일 국회로…변호사가 말하는 안전 집회 꿀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로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는 7일 국회 앞에서 탄핵 촉구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시민촛불 및 범국민 촛불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노조가 모인 통합 집회다.집회 장소는 광화문이 아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는 국회 앞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도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하고, 탄핵소추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자”고 전했다.민달팽이유니온, 성북청년시민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오픈플랫폼Y,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18개 청년 단체들도 7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계엄령 폭거와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예정된 통합 촛불집회로 합류할 예정이다.민변은 집회에 앞서 서울시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우발적·긴급·야간집회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라며 “(경찰이) 해산, 제지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민변은 예상치 못한 공권력과 충돌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시위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한겨레에 △고립되지 않고 주위 사람과 함께 다닌다. △경찰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경찰에 채증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공권력에 제압당할 때는 사진보다 동영상을 찍어라. 는 등 집회 수칙을 전했다. 만약 집회 중 문제가 생기면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를 찾아달라고도 했다.
- 사법 수장들, '尹계엄' 묻자 "선포 요건 의문…참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질의에서 사법 수장들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잇달아 지적했다.천대엽(오른쪽 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해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입법 독재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 제한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다.천 처장은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재 권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들어온 사건도 있고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헌재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로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요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일단 정리가 됐다”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며 기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다독이겠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이름을 봤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표결 폭력’과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얘기냐. 국회의원 비상소집 때 당사에 가서 뭘 했냐”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118건의 법안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왼쪽 네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계 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 '尹 내란죄' 수사, 검·경·공수처 동시 진행…특검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수사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고검장급 특수본이 구성된 것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검·경에 공수처까지…3개 수사기관 동시 수사는 처음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원은 박 본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된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48·33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급에는 이찬규(51·34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49·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투입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 때 이영렬(66·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검사 30여명이 참여한 특수본이 꾸려진 바 있다. 특수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연계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각각 고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고발건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검찰·경찰과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역시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상병 사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건 등을 맡은 수사4부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면 수사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검경 수사 신뢰성 제기…상설특검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 됐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낸 것”이라며 “지난 경험으로 비춰봤을 떄 지금 검찰이 특수본을 꾸리는 시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된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내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