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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샅바싸움' 예정된 수순…기소권자인 檢 중심 불가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은 법에 따라 기소권자인 검찰 중심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중심으로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군검찰 등이 협력해 중복수사를 막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관점에서 오류 없이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국내 유일의 형사소송법 관련 학술단체로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두고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경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김 학회장은 검찰의 논리대로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확대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맥락으로 직접 수사할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경찰의 경우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경찰이 수사 가능하다는 주장은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그 제한 대상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반대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보면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 수사 범위 대상에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들어간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석했다.이어 “공수처의 경우도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상태라 종국에는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설령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조직 이기주의나 기관의 수사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기소권자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현(왼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사진=한국외대, 가천대)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더 큰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출신이자 형소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만일 공수처가 이첩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과 경찰이 기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협조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사주체 문제가 해소됐을 텐데 일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주도권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수사력을 발휘하고 형사소송법에 위배 없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통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학회장은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이지만, 이 교수는 “이첩 요구에 따라 공수처가 주도할 경우 각 수사기관의 협력 의지가 없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통해 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 기회에 형사소송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특정 사안 때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새로 개정해 수사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尹내란 수사' 주도권 잡자…검·경·공수처, 명운 건 기싸움
-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둘러싼 이첩요청권 논란과 함께 대통령 구금 시 직무정지 여부를 두고도 헌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박세현(왼쪽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영훈·노진환 기자)◇수사권 충돌 야기한 공수처법 24조…尹수사 변수9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입건한 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입건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동일하고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며 수사 효율성과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경이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지만, 김 전 장관의 공관 및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실시하는 등 수사는 분산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국금지를 각각 완료하는 등 중복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로부터 계엄 사태 관련 CCTV 영상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국회사무처는 영상과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하고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독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수처마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핵심 쟁점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다.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공수처장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 더구나 다른 수사기관의 거부권이나 협의 절차도 없어 일방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021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중복수사 방지와 형사사법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한 필요조치”라고 봤으나 소수의견은 “행정부 내 수사기관 간 견제관계가 훼손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특히 소수의견은 “공수처장에게 일방적 이첩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는 한국 사법체계의 제도적 맹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수 수사기관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수사기관들이 양해각서(MOU)를 통해 사건 관할을 조정하며 영국은 기본협약을 통해 이첩 여부를 규율한다. 각 사건별로 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대통령 체포·구금 시 직무정지 여부도 쟁점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통령 구금 시 직무정지 여부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에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금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도 이를 헌법상 ‘사고’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헌법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구금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신 수단과 면회를 허락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가 불가한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조사 중엔 면회가 어려운데 그 경우 국정수행이 되지 않고 국정 마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정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까다로운 부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구금은) 검찰이 체포 구속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구금 상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이 가능한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뉜다. 김 교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집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체포특권은 법에 규정적으로 나와있진 않다”며 “내란혐의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탄핵 정국에 MLS 사업 준비 차질…공청회 취소 우려로 업계 '혼란'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최근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공기관이 개최 예정이던 정보기술(IT) 분야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다층보안체계(MLS) 공청회는 최근까지도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내년도 관련 공공사업을 준비 중인 보안 업계는 다소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MLS는 국가 전산망 내 데이터를 기밀 정보(Classified, C), 민감 정보(Sensitive, S), 공개 정보(Open, O) 등 세 단계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춰 보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다.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13일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MLS 설명회 일정이 취소됐다가 다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MLS는 정부가 공공 대상 망분리 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입한 방안으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주무기관은 국정원이다.차주 19일 예정된 국정원의 MLS 관련 언론 브리핑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MLS 가이드라인을 최종 보완할 계획이었다. 이를 토대로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이 브리핑 발표자로 나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 상황이었다.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정원 1차장이 교체되면서 조직 내부 변화가 예상됐고, 이로 인해 MLS 공청회와 브리핑 등 주요 행사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을 전격 교체했고 후임에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홍 전 1차장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이에 대한 징벌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MLS 최종 가이드라인을 주시하던 보안 업계는 예기치 못한 일정 연기에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계엄 사태와 국정원 인사 등으로 MLS 관련 구체적인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진 행사는 또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오는 11일 공동 주관하는 ‘공공 디지털 사업 혁신 토론회’도 잠정 연기됐다. 이 행사는 공공사업에서 소프트웨어(SW) 과업 모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표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신성범·이달희 의원실(국민의힘)이 공동 주최자였다.이번 사태의 여파로 정부 기관의 행사도 취소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오는 12일 열리는 출입기자단 대상 월간 정례브리핑 행사는 이달 말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