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40건
-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스타트업 빙하기, 희망은 있다…조만간 AI혁명 열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문을 닫거나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유전자(DNA)는 살아 있습니다. 2010년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카카오(035720),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했듯 곧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대거 등장할 겁니다.”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53)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간 정말 행복했다.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창업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민 창업자 등 50명의 창업자와 함께 코스포를 설립한 뒤, 중심 역할을 하며 코스포를 24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시켰다. 그는 이달 초 코스포 대표직에서 물러나 창업 등 제2의 인생을 모색 중이다. 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AI 혁명 맞춰 3번째 부흥기 기대최 전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故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이 활동했던 시기를 1기로, 2010년 스마트폰 혁명 이후를 2기로, 그리고 2024년 이후 도래할 AI 스타트업 부흥기를 3기로 구분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은 벤처의 암흑기였지만, 이후 모바일 혁명으로 앱 생태계라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빅테크 간의 AI 기술 경쟁이 마무리되면, 그 위에서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스타트업 부흥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최성진 전 대표는 다음(현 카카오) 대외협력실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를 거치며 20년 이상 인터넷 업계에서 활동해 왔다. 그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인기협 사무국장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타트업 멘토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그때 선발된 기업 중에는 왓챠도 있었다. 그는 “당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코스포는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의 절반이 회원사로 있으며,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모빌리티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 또,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조성 △선발 창업가가 후발 창업가를 돕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 △스타트업의 사회적 위상 확대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제조업산업협의회나 시니어케어협의회 등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최성진 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큰 기업 규제한다고 작은 기업 성장 아냐” 온플법 반대최 전 대표는 8년 동안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온플법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언뜻 보면 스타트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플법에 찬성할 것 같지만 최 전 대표는 “단순히 큰 기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작은 기업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법은 성장에 한계를 두고, 네이버나 카카오를 규제하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2의 타다’가 나올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당시 이를 지지했던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사업을 접었다”며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 같은 규제가 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된 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규제개선 15% 정도…혁신 경제 막는 규제 여전최성진 전 대표는 2016년 김봉진 전 배달의민족 창업자 등과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발기한 이유가 한국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창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중고차 매매를 온라인으로 하는 헤이딜러는 ‘중고차 매매를 하려면 일정 규모의 오프라인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사용자의 위치로 불러 버스를 탈 수 있는 콜버스는 노선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로 사업을 접었으며, P2P 금융을 시도하려던 분들은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어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저도 그 역할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창업을 막는 규제는 얼마나 해소됐을까? 최성진 전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혁신 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 중 약 15%만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스타트업의 규제 개선 이슈를 약 200건 이상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지만, 체감상 약 10~15% 정도만이 완전한 해결이 아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전히 진전이 없거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훨씬 많다”며 “예전보다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 좋아졌지만,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스타트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비대면진료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전면 허용되었지만, 의료법 개정을 못하면서 20여개에 달하던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중 대부분이 사업을 접고 3~4개만 남았다”며 “닥터나우 같은 회사는 최근 의료법을 정비한 일본 시장 진출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봉진 초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직접 디자인한 CI. 다양성을 상징하는 색감이 눈에 띈다.한상우 의장 취임이후 최근 바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규 CI지방 스타트업과 협업, 의미 있는 성과50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현재 2400여 개 회원사를 지닌 국내 최대 스타트업 모임으로 성장한 가운데, 그는 지방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최성진 전 대표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술 창업이 45%에 머물고, 시리즈A 투자 기업 중 90% 정도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이는 기술 창업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 창업가들이 성장할수록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은 중요하다”며 “동남권 협의회도 처음에는 30개 회원사로 시작해 현재는 300여 개 회원사가 됐다. 서울은 교통이 좋고 지원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하기 좋은 10위 도시’에 꼽힌다. 지역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서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의 생태계와 지역의 생태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북에서도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고 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