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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는 외국인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
  • "서울사는 외국인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계속 늘고 있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전세 사기와 주택 임대차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외국인들까지 임대차 관련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목적이다.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 상담 실시 후 필요할 경우,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관련 내용은 서울외국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 의견 등을 들은 뒤, 향후 상담 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바 있다.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문을 열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또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외국인 부동산 관련 상담. (사진=서울시)
2024.11.17 I 양희동 기자
‘사회초년생’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유튜브 영상 배포
  • ‘사회초년생’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유튜브 영상 배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 캡처화면(사진=국토교통부)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1.17 I 박지애 기자
'불효자 상속 전략'을 아시나요? 상속세 줄이는 꿀팁
  • '불효자 상속 전략'을 아시나요? 상속세 줄이는 꿀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속세의 고민은 주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당장 부모가 두 분인 사람과 한 분인 사람은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두 분인 경우 동시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순서대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어느 부모가 더 많이 있는 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상속세는 초과누진세라서 상속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영등포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는 자산이 30억원에 이르는 부자였다.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 2명이 있고, 배우자의 자산은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식들 중 큰아들은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작은아들은 각자 법적 지분대로 상속받아 자신의 몫을 받기를 원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재산을 다 줘야 한다는 효자 같은 큰아들과 자신의 몫을 알뜰히 챙기려는 불효자 같은 작은아들 중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상속세가 적을까?우선 어머니가 30억원을 모두 상속받고 자식들은 전혀 재산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세는 0원이다. 배우자 공제 최고한도가 30억원이고, 그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적 지분대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7분의 3이므로 12억8600만원, 자식들의 지분은 각 7분의 2이므로 각 8억5700만원이다. 상속재산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실제 받은 12억8600만원을 공제하면 12억1400만원이므로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는 2억3300만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의 결과로 판단하면 당장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그러나 배우자인 어머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2차 상속이 일어난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인 3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에 자식들은 어머니 재산의 2분의 1씩 상속받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25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8억400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은 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정할 경우 12억8600만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7억8600만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1억4720만원이 된다. 1차 상속과 2차 상속이 계속 이뤄지는 경우 전체 상속세액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8억4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법적 상속분대로 상속한 경우에는 3억8020만원(1차 상속시 2억3300만원+2차 상속시 1억4720만원)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큰아들 방법보다 작은아들 방법이 상속세 4억5980만원을 더 절세하는 결과가 된다.(이 계산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사망 전까지 증여를 하면 각 5000만원 내외에서 공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액도 1차 상속과 2차 상속이 일어난 시간에 따라 상속세가 감액되는 단기재상속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밝힌다.)이렇게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고 재산이 한 부모에게 편중돼 있다면 편중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두 차례의 상속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면 더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남아계신 부모님에게 재산을 대부분 상속하게 하고, 나중에 상속받는 방법은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그냥 상속인들의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고, 나중에 한쪽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 지분대로 받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한쪽 부모님만 남게 된 경우에도 그 부모님이 1차 상속시에 상속세 전체 세액을 납부하고, 살아 계신 동안 10년 동안 법적 공제한도인 각 상속인당 5000만원내에서 증여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효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17 I 성주원 기자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집행대표 선출…세대 승계
  •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집행대표 선출…세대 승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행규(28기) 변호사를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지평 공동집행대표로 선출된 김지홍(왼쪽)변호사와 이행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이번 경영진 개편은 지평 창립 세대인 양영태, 임성택 변호사의 뒤를 이어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평의 파트너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 경영진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과 파트너 간담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소통 과정을 충실히 진행해 지난 11월 14일 김지홍, 이행규 변호사를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평 공정거래그룹과 국제분쟁그룹을 창설하고 이를 정착시키며 법인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 White & Case 뉴욕 사무소 근무와 지평 해외사업 개척 등 풍부한 국제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금융그룹을 선도하며 자본시장(IPO) 및 PE 분야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김지홍·이행규 공동대표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이라는 경영 철학 아래 사건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형 집행부로서 지평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지평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또 지평은 이날 집행위원으로 정원(30기), 정철(31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정원 변호사는 건설부동산그룹장, 정철 변호사는 인수합병(M&A) 그룹장을 역임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두 집행위원은 현장형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지평의 도약을 함께할 예정이다.
2024.11.15 I 백주아 기자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자식에 빚부담 안 주려면
  • 장수의 그늘 '노후파산'…자식에 빚부담 안 주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함께 빚도 같이 상속받는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이런 법률적 문제들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노후에 파산하거나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생을 잘 마치는 법은 없을까?일본 NHK방송의 스페셜 제작팀이 지은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이라는 책이 2016년 한국에서도 출판됐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돌보고, 집도 있고, 연금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노후는 너무 가혹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이 책에서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비참한 삶을 ‘노후 파산’이라고 정의했다. 현실은 독거 고령자의 급증, 연금 지급액의 부족,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의 증가로 인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진다. 더 이상의 소득증가를 예상할 수 없는데 나가는 돈이 많으니 노인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전처럼 자식들의 부양도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노인들도 노후파산의 문제는 시간 폭탄처럼 다가올 것이다. 노후파산에 나오는 다시로 씨는 젊었을 때는 동료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많이 했다. 그러나 노후에 돈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말했다.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돈이 드니 거절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다시로 씨는 노후 파산에 몰림으로써 사람들과 유대가 끊기고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홀로 사는 고령자의 경우 연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가난에 빠진 노인들의 현실이 이 책에 실감나게 나와 있다.노인들은 노후에 새로운 수입이나 수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노후 파산은 특히 독거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노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 그럼에도 빚을 남기고 죽는 사람들은 그 빚이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전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해서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득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쉽게 면책을 허가할 것이다. 면책받아 놓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센터 참조.)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경우는 상속인, 유증자, 유언집행자,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이 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절차, 배당절차 등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한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하거나 한정승인절차 중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복잡한 재산정리를 상속인이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정승인보다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상속인에게 유리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10 I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조세 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조세 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YK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YK는 조세그룹을 출범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YK는 이미 조세 및 관세 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범 처벌 관련 소송, 가업 및 자산 승계 관련 세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금융,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등 조세와 밀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조세그룹은 그간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함한 전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2개 분사무소가 연결된 직영 법률망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이를 토대로 △조세불복 대리(경정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리) △조세 분쟁에 따른 민형사 사건 대리 △조세 자문(상거래, M&A, 건설 등 다양한 거래 관련 자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및 분쟁 대리 △가업 및 자산 승계, 국제 상속·증여에 이르는 포괄적인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조세그룹 그룹장은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맡아 이끈다. 한 대표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기여했다.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IC)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부그룹장은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가 맡는다. 김 대표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검사 시절 외사 및 공안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고문으로는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가 참여해 힘을 보탠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사법연수원 39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임우정(변호사 시험 1회), 국세청 팀장을 역임한 주승연(변시 3회)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이준엽(변시 5회), 조원형(변시 8회), 허신걸(변시 8회), 권민지(변시 8회) 변호사와 박성아 회계사, 이승규, 성행제 관세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더한다.한만수 그룹장은 “조세그룹은 기업과 개인 고객의 복잡한 세무 문제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향후 세무 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리, 가업승계 방안 설계, 국제 조세 자문 등 주요 분야에 집중해 고객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M&A와 같은 다양한 거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07 I 송승현 기자
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
  • 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4명의 자식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했는데, 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을동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피고 김을동이 그 구체적인 상속분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원고 김갑동과 소외 김병동, 김정동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확정됐다. 그 후 원고 김갑동과 피고 김을동 간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 김을동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했으니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렇듯 상속협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의 방법이 있고, 지정분할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분적인 재산은 금전채권처럼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여럿이 있고, 금융채무도 있어 쉽게 나눌 수 없어서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는 분할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대상분할의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설정돼 있는 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2가지 이슈가 있다. 상속재산협의가 될 때까지 임대료가 매달 발생하고, 임차인이 명도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료의 수입은 법정 과실이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채무변제다. 특정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과실까지 소급해 단독으로 차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므로 이에 따라 나눠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그 채무의 내용이 불가분채무여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한 상속인이 모두 지급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부담부분만큼 면책을 얻었으므로 지급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이슈를 상속재산분할심판 시에 정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이 납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도 다툼이 됐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유관계인데, 공유물에 관련된 재산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해 면책을 얻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재산세와 유사한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부동산을 얻은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1인이고, 상속개시 시부터 소유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이에 대한 납부의무는 명의자가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협의 종료시까지 그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한 상속인이 전부 납부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실제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별개로 해 상속세 납부절차에 협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액 납부한 경우 자식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한 만큼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줄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세 방법을 염두해 두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03 I 성주원 기자
화우, 종합상속설계서비스 확대…은행 출신 신탁 전문가 영입
  • 화우, 종합상속설계서비스 확대…은행 출신 신탁 전문가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최고 신탁 전문가로 꼽히는 배정식·박현정 하나은행 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이번 영입과 함께 화우는 기존 WM(Wealth Management)팀을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패밀리오피스 본부를 설립해 개인자산가 및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배정식(왼쪽) 수석전문위원과 박현정 전문위원. 법무법인 화우 제공.3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배정식 수석은 하나은행 재직 당시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도입한 인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한국의 신탁전문가다. 은행에서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로 10만건 이상의 사례를 다뤘으며, 국내 최초의 신탁센터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만들어 1조원 이상의 신탁잔고를 달성할 정도의 저력도 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상조신탁을 출시한 것 이외에 부동산신탁·리모델링신탁, 기업승계신탁을 출시했고, 부동산관리신탁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신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함께 합류한 박현정 전문위원은 배정식 수석과 하나은행에서부터 함께 호흡을 맞춘 베테랑이다. 박현정 전문위원은 10년간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로 활약했다.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팀장과 센터장을 연달아 맡으면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관리신탁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권 최초로 보급형 신탁인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한 것 이외에 봉안플랜신탁, 100년 운용신탁, 100년 안심신탁을 출시했고, 금융연수원 ‘신탁상속설계전문가’ 과정 론칭 등에 기여했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신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법무부 표창장을 수여 받아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은행에서 자산관리 수탁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하는 등 국내 신탁계의 발전을 이끌어 온 두 신탁실무전문가들의 영입으로 화우는 신탁을 활용한 개인상속, 기업 승계의 자산이전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영입과 함께 확대 개편된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고객자산 관리를 위한 법률 및 세금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조세 및 가사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금융,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자산관리 및 가업승계, 관련 조세 업무, 상속세 신고 및 각종 세무조사, 상속, 증여, 유류분, 성년후견, 이혼 등 가사 관련 업무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와 승계에 필요한 최적의 법률, 세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자산관리센터 산하에 새로 설립된 패밀리오피스 본부에서는 기존 업무에 더해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설계 등 유언대용신탁에 특화된 상속플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생전에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안전한 재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신속한 자산 이전(기부 포함) 및 절세와 세금 납부까지 포함하는 종합 유산정리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관리 및 승계 관련 부동산관리신탁 시스템을 특허 출원한 바 있는 배 수석전문위원의 경험을 살려 노후 부동산 밸류업 방안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 및 승계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신탁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패밀리오피스 본부의 유언집행자 서비스를 이용해 변호사를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자산 이전을 돕고, 해외고객이 신탁을 통해 한국자산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화우 자산관리센터 패밀리오피스 본부는 고객 자산 관리 및 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원하는 고객과 신탁회사를 연결해 고객이 원하는 안전한 신탁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한다. 이 외에도 영입된 두 위원의 유언대용신탁 관련 경험과 화우의 금융 분야에서의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융합해 금융기관의 신탁 비지니스 구축을 위한 종합 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마련, 신탁 비지니스의 전략 수립부터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과 상품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직도. 법무법인 화우 제공.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정재웅 화우 조세그룹장과 함께 조세그룹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완규(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하여, 배정식 수석전문위원, 박현정 전문위원이 이끄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상속·유언 등 자산 승계 전문가인 양소라(37기) 변호사가 이끄는 자산분쟁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자산관리 세제 분야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허시원(로스쿨 2기) 변호사,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절세전략 수립의 대가인 조형래 미국회계사가 이끄는 조세자문팀, 부동산 및 대체투자업무를 포함한 자산운용업무에 능통한 최은철(로스쿨 3기) 변호사가 이끄는 금융자문팀, 조세법의 공동 저자이면서 유언대용신탁 전문가인 김용택(36기) 변호사가 이끄는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돼, 20여명의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신탁업계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인 배정식 수석전문위원과 박현정 전문위원을 영입하게 돼 자산관리센터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상속, 유산정리, 금융기관들의 신탁비즈니스 컨설팅, 부동산 자산가치 제고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I 성주원 기자
"AI 경계 말고 적극 활용하라"…법조계 수장들 한목소리
  • "AI 경계 말고 적극 활용하라"…법조계 수장들 한목소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조계 수장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법률가의 적극적 대응과 변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한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이숙연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조희대 대법원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안나 베네치아노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사무부총장,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후 전 한국법학원장(13대), 김용담 전 한국법학원장(14대), 권오곤 전 한국법학원장(15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사진= 성주원 기자)29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송상현(83·고시 16회)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법률가들은 AI를 단순히 기존 업무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해 우리나라 고유의 윤리와 가치를 AI에 접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 교수는 “세계는 바야흐로 치열한 AI 전쟁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AI 솔루션을 넘어 반도체,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대한 미래문명의 헤게모니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AI와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국제적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한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고, 그들이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역시 김석우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도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의 실현과 미래의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아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송상현 교수는 한국법학원의 역할과 관련해 “범법조계가 공통적으로 대응할 문제에 대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소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기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인간과 로봇이 공생하면서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문명을 위한 협력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실험적 업무공간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자율주행차, 로봇 활용, 3D 모델링을 통한 부동산 거래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군사 분야의 AI 활용은 법률가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와 독일법률가대회도 참여해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됐다.
2024.10.29 I 성주원 기자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남은 돈 잘쓰는 법 고민하자
  •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남은 돈 잘쓰는 법 고민하자[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들은 재산 상속과 장례 방식에 대한 가치관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응답률이 51.4%로 집계됐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은 8.8%로 나타났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보다 큰 폭으로 상승(2020년 17.4% → 2023년 24.2%)했고,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지만 짧은 기간 동안 노인들의 의식 변화가 커졌다.재무설계사이자 라이프 코치인 스테판 폴란과 파트너인 마크 레빈이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컨설팅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 있는 동안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일과 가정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1997년에 쓴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는 상속이란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승계로 이뤄졌던 고전적인 상속에서 뮤추얼펀드와 채권이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지금의 상속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노인들이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자식들에게 좋지 않으며 사회에도 피해를 준다고 본다. 상속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매우 비효율적 방법이며, 그 이유는 엄청난 상속세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스테판 폴란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장례비 정도만 남기라고 강조한다.그러면 생존하는 동안 재산을 가장 잘 쓰고, 노후까지 돈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부가 같이 ‘전 자산을 연금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즉시연금 등의 상품에 가입해 죽을 때까지 원리금을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고, 부동산도 주택연금을 활용해 매달 연금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죽을 때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남아있으면 자식들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중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입원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CMA나 MMF 같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된다. 나이가 들어도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의 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스테판 폴란의 저서는 나이가 들어서 돈을 잘 쓰는 방법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부부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자식들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휴가 때 집으로 오라고 비싼 비행기 요금을 내주거나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고용할 보모의 비용을 대주라고 한다. 여행을 통해 자신이 살았던 곳과 다른 미지의 세계를 새로 알아가고, 또 여행지에서 뇌가 자극받을 수 있는 강한 경험을 하는 것, 물가와 골프비가 저렴하면서 따뜻한 동남아시아의 휴양지에서 한달살이해 보는 것이다.또 한 가지 권하는 것은 시니어 타운에 사는 것이다. 시니어 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그 안에 공동식당, 주치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금융기관 등이 갖춰져 있어서 매우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라서 부유한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다양하고 저렴한 시니어 타운이 생긴다면 많은 노인들이 시니어 타운을 이용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 타운의 장점은 치매 예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취미를 즐기다 보면 뇌에 자극을 주어서 치매의 발생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 타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단체가 있고, 노인에게 적합하게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러한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니어 타운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에 건강· 문화시설을 갖춘 시니어 타운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입소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보증금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베이버부머 세대들을 포함한 많은 세대들이 시니어 타운에서 새로운 은퇴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 쓰고 죽는 좋은 방법으로 ‘시니어 타운에서 거주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테판 폴란은 ‘상속은 영혼을 망친다.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상속에 의존하고 살다가 결국은 상속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를 기다릴 때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했다. 현명하게 자신의 자산을 다 쓰고 죽는 방법에 대해 노후가 되기 전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0.2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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