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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7개월째" 설명도 없이 무응답 일관…계약해지 가능할까?
  • "입주 지연 7개월째" 설명도 없이 무응답 일관…계약해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옆 건물 민원 때문에 입주가 7개월 가까이 늦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민원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채 입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지어진 ‘신대방역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이 수분양자들과의 입주 기일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 소송에 휘말렸다. 오피스텔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도보 8분 거리에 지하 2층~지상 18층 높이의 건물이다. 공동 연립주택이 21세대, 오피스텔 91세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져있다.수분양자들은 계약서 상으로는 지난해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위탁사의 정확한 설명이나 내용증명 등 서류상 통보도 없이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는 “7개월이나 입주가 지연됐고,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잔금 대출 실행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서 “9명이 먼저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2~3명이 계약해지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시행사 담당자와 이야기했을 때는 옆 건물 민원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면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지연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행을 맡은 업체 측은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해당 사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입주 지연이 된 것은 맞지만 이미 준공 승인이 난 상황이고,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지연 이유는 해소됐다”고만 답했다. 부동산 소송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계약서상 계약해지 조항만 명확하다면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최근 비아파트 시장 경기가 안좋아지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입주 지연이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보통은 분양해지를 막으려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동의서 양식을 보내는데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소송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I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 나올까
  • 서울 아파트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 나올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서울 아파트 1채의 평균 가격이 12억9967만원(부동산R114 2024년 6월 기준)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는 167만채이므로 아파트의 3분의 1 이상은 위 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상속세를 내게 될 것인가? 상속세는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내는 세금인지 알아보자.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시가)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한 것이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20%, 5억원부터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이상은 50%의 누진세율로 돼 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 배우자공제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이 된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 자식들만 있으면 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또한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상속재산 중 5억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고, 부모님의 배우자 한분이라도 계시면 1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상속받은 아파트나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아파트의 가격은 호가, 거래가, 공시가격 등이 있다. 각종 부동산 사이트는 아파트의 가격과 관련해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범위를 공시해 놓는다. 실제 거래된 가격도 나오지만, 아파트는 평형, 동호수, 남향인지 여부, 저고층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가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이 시가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아파트로 볼 것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법으로 평가하는데 동일 단지에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이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이면 유사한 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동일한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로 볼 것이 많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빌딩이나 토지와 같은 특수 부동산들의 경우 시가의 산정에 대해 국세청과 상속인들 간 다툼이 많다.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공제를 받더라도 10억원이므로 그 차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본 5억원 공제만 받으면 아파트 가격과 5억원의 공제금액 차이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곳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 아파트든지 그 외 지역 아파트든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납부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보다 2.4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2019년(2조8000억원)에 비해 4.4배 증가했고, 2013년(1조3630억원)보다 9배가량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해당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42.9%)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425건(24.2%)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늘었다. 이렇게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중대한 과세부담이 되는 세금이 돼 버렸다. 상속세의 기능 중 하나가 재산불평등 해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상속세의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것이 1997년 이후 27년째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세금의 순기능을 차치하고서라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세금은 위헌이라고 본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까지 또 과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기도 하다. 지금 상속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30 I 성주원 기자
"유산기부 문화 퍼뜨린다"…기아대책, 법무법인 가온과 뭉쳤다
  • "유산기부 문화 퍼뜨린다"…기아대책, 법무법인 가온과 뭉쳤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국내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세 전문 법무법인인 가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희망친구 기아대책은 26일 법무법인 가온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변호사,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 박현정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전두위 희망친구 기아대책 나눔참여본부장, 고영주 희망친구 기아대책 계획기부팀장)이번 업무협약은 후원자가 유산 기부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유산 기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법적 세무 자문 지원 ▲후견 및 신탁 문의 지원 ▲유산 기부 문화 활성화 등이다.현재 국내에서 유산 기부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과 보험, 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가능하다. 기아대책의 후원자가 기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증여, 세금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가온이 사회공헌 파트너로서 유산 기부에 대한 맞춤형 법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기아대책은 가온의 상속 전반에 관한 문의 고객이 유산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국내외 사업을 공유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양사 간 체계적인 유산 기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명한 유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잠재적 기부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다음달에는 기아대책과 가온이 공동 기획한 ‘상속 & 자산관리 & 유산기부 세미나’를 통해 기존 후원자 대상으로 유산 기부를 쉽게 설명하고 기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지구촌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기아대책의 국제구호 방향성에 가온이 가진 전문성을 더하여 우리 사회의 유산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사회 분위기가 유산기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산을 넘어 ‘나눔’이라는 가치를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후원자님을 더 발굴하여 다음 세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아대책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후원자 모임인 헤리티지 클럽(HerItage Club)을 2015년에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4명의 후원자가 현금, 보험, 부동산으로 유산 기부를 약정했다.
2024.06.27 I 이정훈 기자
NH투자증권-코리니 코리아,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MOU 체결
  • NH투자증권-코리니 코리아,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MOU 체결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사 코리니 코리아와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과 코리니 코리아의 업무제휴 협약식은 지난 21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됐다. NH투자증권 Premier Blue 본부는 고액 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고액 자산가의 해외부동산 투자 니즈에 선제 대응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액 자산가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경제 활황에 따라 자산가들의 달러 자산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뉴욕 콘도 투자, 겨울철 휴양을 위한 하와이 별장 투자, 사내 유보자금을 활용한 미국 서부지역 골프장 투자자문 등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자문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맺는 코리니 코리아의 미국 본사 코리니는 2017년 뉴욕에서 설립돼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다. 미국 법인 설립 대행, 현지 변호사 법률자문, 회계 자문, 세금보고 및 매입 후 자산관리 매니지먼트까지 미국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NH투자증권 Premier Blue 본부는 3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특히 예치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업승계, 자산 포트폴리오 제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문, 사회공헌활동, 재단 설립 등 가문을 위한 1:1 가문 관리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4.06.24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2024.06.23 I 최희재 기자
아버지 빚 100억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50억 폭탄 맞나
  • 아버지 빚 100억 대신 갚아준 박세리…증여세 50억 폭탄 맞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23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박씨가 공동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토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무려 30억 원에 이른다.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최근 스포츠서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세무전문가인 김성훈 변호사 또한 YTN에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박 이사장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더이상 갚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친 고소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4.06.23 I 김민정 기자
父 재산 오빠가 꿀꺽…5년 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 父 재산 오빠가 꿀꺽…5년 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상속의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결혼 후 외국 생활을 하던 김미영씨는 오빠가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오빠가 주는 3000만원을 받고 상속재산이 정리된 것으로 알았다. 그 후 오빠는 김미영씨에게 아버지 재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준 적이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상속문제가 다시 나오자 모두 유언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우연히 확인한 김미영씨는 아버지가 오빠에게 서울 요지에 있던 건물 1동을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미영씨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나 지났으니 유류분 청구를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류분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과연 김미영씨는 오빠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1117조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이다. 필자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린다. 위와 같은 경우 김미영씨는 상속개시 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오빠의 유증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큰아들을 너무 사랑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딸인 김혜영씨에게는 상속재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갈 때 크게 도와주었으니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 재산과 관련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하였다. 김혜영씨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기도 하고, 오빠와 다투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유류분 및 상속을 모두 포기하고 아무런 재산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생각보다 많았고 큰아들에게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민법 제1019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가능하다. 즉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속포기를 미리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김지영씨는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의 하던 사업을 같이 하였으나 아버지보다 사업능력이 더 뛰어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배당받았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픈 동안에도 혼자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수익금으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큰오빠에게 다 주겠다고 유언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오빠는 김지영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부동산을 모두 취득했다. 이런 경우 김지영씨가 오빠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우선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우리 대법원은 유류분 청구에서 기여분이 별도 소송에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기여분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사실상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특별 수익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유류분은 이를 판단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새로운 판결은 기여분의 요건과 동일한 ‘특별한 부양,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형성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일생동안 같이 재산을 획득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 온 경우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하여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여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되고, 위헌적인 부분만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도 유류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고 재판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23 I 백주아 기자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
  •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지금 시골에는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전답을 팔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농사를 계속 지을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전답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골의 전답이 많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는 수도권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농지가 다른 토지로 변형돼 사용될 가능성과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농지법 제10조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영수 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700평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공장부지와 물건적재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고 적발됐다. 구청은 김씨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농지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이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의무는 없게 됐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알아야 할 제도가 ‘영농상속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공제제도다. 영농은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봉 37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농사도 50% 이상을 자경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상속받는 농지의 가액 30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5년 내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상속재산 중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추후 매각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문제다. 반드시 알아야 할 팁 3가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경을 8년 이상 했고 농사를 짓는 상속인이 3년 내에 판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상속세 신고할 때에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 시가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신고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게 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농지의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해를 달리하면 그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해를 달리 해 매각하는 것이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부터 빨리 전문가를 통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감면받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16 I 성주원 기자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2024.06.15 I 이지은 기자
"초고령화 시대, 내뜻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하세요"
  • "초고령화 시대, 내뜻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하세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장 없이 상속 배분 등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지난달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행의 윤명진 신탁부 팀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맞춤형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상속인, 상속 비율, 상속 재산 지급 시기 등 재산이 내 뜻대로 쓰이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팀장은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난 뒤 재산 중 10억원은 내 친구가 받도록 해달라’ 등을 생전에 미리 지정해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면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대로 상속 배분을 하는 만큼 상속 절차가 빠르고 객관적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사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온다.윤명진(왼쪽)기업은행 신탁부 팀장과 서성모 과장.(사진=기업은행)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신탁을 통한 상속이 활성화돼 있다. ‘다사 사회(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 상품이 자리 잡았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빠른 고령화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누적 수탁고는 작년 말 기준 3조원이다. 1인 가구 신탁 시장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기업은행의 상품 출시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시장이다.윤 팀장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품이다”며 “기업은행도 2015년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후발 주자인 기업은행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의 강점 등을 살리며 고객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상품 출시 초반이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윤 팀장은 “(금전·부동산 등) 신탁 재산별로 최소 가입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며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부터 해지(상속 집행)까지 최대 수십 년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상품으로 국책은행의 안정성 역시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서성모 신탁부 과장은 “특별한 상속 설계 니즈가 있는 고액 자산가, 중소기업 CEO, 1인 가구 등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류분(법정 유산 비율)’ 분쟁 문제를 완전히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윤 팀장은 “재산 배분을 받지 못한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하면 다른 가족이 신탁 계약에 따라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고 했다.윤 팀장은 또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세 등 절세 효과는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11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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