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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AX사업 매출 6천억 기대…최대 10% 점유할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030200)가 올해 국내 ‘인공지능 전환(AX) 시장’에서 최대 6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개발한 한국 시장 특화 인공지능(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워 시장을 공략한다. 아울러 AI 역량을 강화하고 AI 선도 기업과 제휴 협력을 확대해 ‘AICT(AI+ICT)’ 기업으로의 완전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 가치 제고 역시 AICT 매출 성장과 비(非) 핵심 사업의 정리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김영섭 KT 대표는 31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기업간거래(B2B) AX 사업, AI 기반의 통신 및 미디어 사업 혁신으로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해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I·IT 분야에서 미래 성장의 근본 동력을 확보했고 내부적으로는 역량, 인력, 사업 혁신에 집중했다. 또 중장기 밸류업 계획을 통해 AI·IT 중심의 성장 비전이 구체화되면서 KT 기업 가치 또한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작년 한 해 KT 주가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김영섭 KT 대표가 31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KT)김 대표는 올해 경영 과제에 대해 “새로운 AI·IT 시장을 개척해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 인력 정예화와 경영 체계 고도화”를 꼽으며 “혁신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올해 MS와의 파트너십 결과물인 한국 시장 특화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앞세워 B2B AX 매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정우진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올해에는 6조3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지며, KT는 초기 시장 진입자로서 시장점유율 기준 5~10% 이상의 매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즉, 3150억~6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B2B AX 사업에서 거두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정 전무는 또 중기 목표에 대해선 “2028~2029년에는(AX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켜 15~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달 출범한 AX딜리버리센터가 ‘정예군’으로서 초기 고객사 확보에 나선다. AX딜리버리센터는 KT와 MS 직원 100명으로 출범했고, 올해 300명까지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정 전무는 “한국적 AI 모델과 KT 신규 퍼블릭 클라우드는 오는 6월 내에 출시될 예정으로 지금 대대적인 고객 마케팅 행사와 고객 시범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3분기 AI·클라우드 기술 연구를 위한 AX 이노베이션센터를 MS와 함께 설립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산업별 고객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T는 AICT 완전 전환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AICT 역량 강화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KT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I 역량 강화”라며 “IT 인력을 확대하고 AX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역량 기반의 승진 보상 체계를 도입해 그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역량 강화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AI 선도 기업과의 제휴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덧붙였다.기업 가치 제고도 핵심 사업 집중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지난해 11월에 2028년까지 연결 기준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의 9~1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장민 재무실장(전무)은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AICT 분야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 현재 저수익 사업 및 핵심 역량과 거리가 먼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 KT 자산 중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정리하는 것, 2028년까지 1조 원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호텔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호텔업이 본업이라면 호텔 관련 전문 경영진을 영입하고 돈을 벌어야 하겠지만, KT는 AICT 기업 전환을 전략적으로 설정한 만큼 본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수익 부동산은 제 값을 받고 가치가 높을 때를 잘 선택해서 팔고 본업 발전에 (재원을) 쓰는 것이 경영진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T는 이날 주총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이러한 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KT의 배당규모를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다.
- 1인가구 위한 '대안 상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저는 자식도, 부모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픈 저를 돌봐준 건 옆집 사는 후배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집을 고마운 그 친구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최근 상속 상담을 해온 70대 노인의 말이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고, 병원과 일상생활의 모든 실질적 돌봄은 이웃사촌들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그의 전 재산은 왕래조차 없는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된다. 그를 도운 오랜 돌봄의 주인공들은 상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를 넘고, 700만 가구가 넘는다. 그들이 1인 가구로 살아온 이유는 다양하다. 비혼, 만혼, 독신 고령자, 가족 해체,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결국 혼자 남겨지고 혼자 죽는 삶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속법은 여전히 ‘자녀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라는 혈연 중심의 계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단절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계가 소원한 경우에는 자신의 삶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평생 만들어온 재산을 넘겨주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살아 있을 때 오랫동안 간병을 해 주고 살갑게 지내던 친구, 이웃, 돌봄 제공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당신이 이런 1인 가구라고 한다면 남은 유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독일은 생전 계약을 통해 자신을 돌봐준 친구나 간병인 등 비혈연자에게 상속권을 줄 수 있는 상속계약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상속계약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자와 생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제도로서 독일 민법 제19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계약은 일반 유언과 달리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한 이웃이나 친구, 돌봄 제공자에게 사후 일정한 재산을 보장하기 위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와 재산정리를 하거나, 공익업무에 종사하는 특정한 단체 내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산을 기부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PACS(시민연대계약)’도 사실혼 제도를 통해 비혼 파트너나 동거인도 상속권과 세제 혜택을 일부 보장해 주는 계약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혈연 중심의 상속법을 우회할 수 있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생전에 자산 설계를 하여 비혈연자에게 실질적인 사후 보상 수단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상속계약나 시민연대계약이 고령자, 비혼자, 1인 가구 사이에서 점점 보편화하고 있다.우리나라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서 비혈연자를 상대로 유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을 받기에는 절차가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고령자나 사회취약 계층자가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유언장이 없을 경우는 생전의 관계나 돌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거의 없다. 만약 제도적으로 오랫동안 피상속인을 돌보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에게 상속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1인 가구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 선물을 줄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안 상속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비혈연자인 친구, 이웃,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줄 수 있는 상속계약 제도를 도입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외로운 1인 가구를 돌보았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단체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공공 유언상담센터나 생전에 자산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상속연구소의 설립도 고려돼야 한다.앞으로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속제도도 이런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혈연관계는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다. 외롭고 힘든 사람을 돌보았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공공기관에서 1인 가구들을 보살폈다면 재산을 비혈연자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것이 고령사회에 맞는 공정한 상속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전세 끼고 매매, '보증금 인수' 특약만 믿으면 곤란[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곤 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매수인 역시 당장 필요한 현금을 줄일 수 있어 선호되는 방식이다.사진= 챗GPT 달리그런데 최근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인수’ 약정만 믿고 안심했다가,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결국 원래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에서, 중개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4다239364)이 나와 주목된다. 과연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에게 매도하면서, 세입자(한국에너지공단)의 전세보증금 2억원은 B씨가 인수하고 매매대금(2억800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체결했다. A씨는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받고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B씨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에 필요한 조치(세입자의 동의 등)를 취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결국 임대차 계약 만료 후 B씨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이 원래 집주인이었던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패소하여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억울했던 A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공인중개사 C씨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공인중개사 C씨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점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책임 비율 50%). 매도인 A씨가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지 여부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C씨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그 이유로 먼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성립하도록 돕는 사실행위이지, 변호사처럼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률사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인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문제, 즉 이것이 매도인의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인이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인수’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나 동의 여부 같은 복잡한 법률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았다.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확인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중개 과정에서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채무인수의 복잡한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가 신의성실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C씨가 A씨에게 “보증금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전세를 낀 부동산 매매는 편리한 만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도인이 ‘보증금 인수’ 약정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거액의 보증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더하다 한방병원과 의료·보험 및 경영자문 MOU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법무법인 화온은 더하다 한방병원과 의료, 보험 분쟁 및 경영자문에 대한 법률자문 MOU를 맺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3일 법무법인 화온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화온의 조성민, 천재필,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더하다 한방병원의 김성우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들과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 등 다수의 금융, 부동산, 행정,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소속 변호사 및 외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의료, 보험 분쟁 대응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더하다 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양의학의 장점을 살린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춘 통합병원으로 전국 4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한의사와 의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화온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분쟁 대응, 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형사, 보험 자문 등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그 밖에 병원 내 인사노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경영상 필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김성우 더하다 한방병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원 임직원 법률상담부터 각종 의료, 보험, 형사 및 행정 분쟁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사가 win-win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성민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는 “병원이 마주할 수 있는 경영상 의사결정, 각종 분쟁 대응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과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신속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하다 한방병원이 각 지역 내 의료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및 환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 2인 조합 탈퇴와 청산, 복잡한 법률관계 해법은[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동업은 시작보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 특히 두 명이 함께하는 2인 조합은 사업 운영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2인 조합 관계 종료 후 발생한 분쟁 사례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조합 탈퇴와 해산의 차이,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어, 2인 조합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사진= 챗GPT 달리2002년 원고(A), 피고(B 회사), 그리고 C는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 약정, 즉 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100억원을 모아 특정 토지(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피고는 토지 소유자(D)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원고와 C에게서 받은 자금과 자신의 자금을 합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은 피고, 원고의 배우자, 원고의 제수, C의 배우자 이름으로 나누어 등기됐다(명의신탁).2009년 원고와 C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이 해산됐으니 남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직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C가 사망하면서 조합은 원고와 피고, 두 명으로 구성된 2인 조합이 됐다.조합 탈퇴는 조합원 한 명이 조합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합 자체는 남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2인 조합에서는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거나 별도의 청산 절차를 밟지 않는다.반면, 조합 해산은 조합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의 목적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 즉 청산에 들어간다.탈퇴한 조합원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이 낸 몫(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지분 반환 청구). 이는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와는 다른 개념이다.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2인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끝나지만, 조합 자체가 해산되거나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 한 명의 소유가 된다. 이때 탈퇴한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지분반환청구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땅 매수 자금을 받은 때부터다. 원고는 이로부터 1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조합 해산에 따른 남은 재산 분배 청구’로 보고, “청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탈퇴 당시에 다른 조합 재산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봤다.2인 조합은 사업 운영은 쉽지만, 갈등이 생기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동업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이 판결은 2인 조합 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송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바람난 남편 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 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사업을 하는 남편이 2년 전부터 부쩍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너무 이상해 뒷조사를 했는데, 회사 근처 음식점 여사장과 바람이 났습니다. 여자는 이혼녀라는데 그동안 출장 간다면서 그 여자 집에서 살았나 봅니다. 남편에게 여자와의 관계를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이혼하자며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자랑 헤어지라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젠 지치고 이런 남자 붙들어서 뭐하나싶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15년차이고 중학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은 이 회사 비상장주식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맞벌이를 하다가 저는 5년 전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외부에 매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사연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대상은 어떤 것인가요? △사연자는 결혼 15년차이고 10년 맞벌이를 하다가 5년 전 일을 그만둔 상황이므로, 혼인생활 중 남편 명의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기여하는 행위(가령 부동산 매매대금 마련)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가사노동, 경제활동을 통한 생활비 조달 등)까지 재산에 대한 기여로 보기 때문에 사연자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았다거나 10년 전 남편이 설립한 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편 명의 아파트와 비상장회사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가능한 건가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장회사의 주식과 달리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감정평가신청을 하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감정인을 지정하여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1주 당 가액이 정해지면, 이를 배우자가 보유하는 주식 수에 곱하여 배우자 명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총 가치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연자는 배우자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총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주식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때는 주식 자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재산분할 방식으로는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이 있으며, 현물분할은 분할대상 물건 자체를 나누는 방식이고, 대상분할은 재산의 소유권을 어느 한쪽에 귀속시킨 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 현금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존중해 각 재산의 명의를 그대로 두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나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현물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합니다.만약 사연자가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 분할 받고 싶다면, 비상장주식은 남편이 그대로 보유하고 사연자는 재산분할 가액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받았을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 소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명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나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는 발생합니다.- 사연자가 이혼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연자의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될 뿐이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사연자가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각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혼인기간, 쌍방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 가액을 사전에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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