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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속기소…檢이 파악한 '12·3 계엄' 막후(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영장 없는 체포·구금 시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등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공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언급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 사용을 거론했고, 8월 초에도 비상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김 전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을 동시에 장악하려 했다.특히 국회에서는 강도 높은 무력 행사가 시도됐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후문을 강제 개방해 침투를 시도했다.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체포 대상자 명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조국 전 의원, 김민석·박찬대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이들의 체포를 위해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 등으로 특별 체포조를 꾸렸다.선관위 장악 작전도 치밀했다. 정보사는 미리 선관위 조직도를 입수해 체포할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체포된 직원들은 수방사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 대상 직원들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자료: 검찰 특수본)
- "이재명·한동훈 체포해" 김용현 前장관 구속기소(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 챗GPT에게 물었다…“野 ‘한덕수 개XX’ 욕설, 어떻게 평가하니”[현장에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6일 오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올린 메시지다. 1967년생인 문 의원은 1949년생인 한 대행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려 이같은 막말이 더욱 논란이 됐다.논란 하루 뒤인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정족수 판단 문제를 언급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부디 챗GPT를 쓰시고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 챗GPT에게 “문정복 의원의 ‘한덕수 X자식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니”라고 물었다. (ChatGPT 4.0 유료 버전)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뉴시스)챗GPT는 △공직자의 품격 문제 △정치적 논란 확산 △대중과의 소통 문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 △윤리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 등으로 나눠 해당 욕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챗GPT는 “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곧바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됐다”며 “이런 발언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만든다”고 했다. 또 “비록 강한 비판 의도를 담았더라도, 비속어를 사용한 방식은 국민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챗GPT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권의 언행과 품격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들의 언행이 국민과 국회의 품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문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묻자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첫 번째 해결책으로 내놨다.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울러 발언 표현 방식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친절한 챗GPT는 사과문의 예까지 알려줬다. 챗GPT는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언행을 하겠다’라고 사과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다. (사진 = 챗GPT캡쳐)하지만 문 의원실은 아직 이 대표가 추천한 챗GPT를 활용하지 않는 듯 하다. 의원실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하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 “기자님에게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다. 27일 오후에도 문 의원의 SNS에는 문제가 됐던 메시지만 삭제됐을 뿐 여전히 유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는 없다.냉정하게 평가해 문 의원의 욕설은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챗GPT 분석대로 정책 논의 대신 감정적 대립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문 의원의 욕설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에 그의 이름을 치면 ‘문정복 진짜 개XX’와 같은 또 다른 욕설 메시지만 무수히 검색된다. 욕설을 통한 섣부른 감정표출이 더 큰 충돌만 낳은 셈이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정쟁 상황이라도 의원들이 욕설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조항일 것이다.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는 지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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