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한 Mnet <프로듀스>에 과징금 1.2억 부과

  • 등록 2020-09-14 오후 6:58:55

    수정 2020-09-14 오후 6:58: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Mnet의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의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천만 원씩 과징금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5차(2020년 8월10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Mnet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천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불확실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망 현장을 자극적으로 노출한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고문의 기자회견 관련, 진행자가 ‘누군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현관 열쇠구멍을 통해 고인의 사적 영역인 자택 내부를 촬영해 보여주는 등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다뤄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 MBN 에 대해서 모두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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