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온라인 세무 서비스 할인혜택 확대

온라인 세무신고 서비스 ‘세친구’와 제휴해 세무서비스 할인 혜택
세무 기장 서비스 42.5% 할인, 종합소득세 조정 대행료 33.3% 할인
  • 등록 2019-08-06 오전 9:32:29

    수정 2019-08-06 오전 9:32:29

배달의민족 온라인 세무 서비스 혜택 확대. (사진=배달의민족)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푸드테크(food-tech)선도 기업 우아한형제들이 온라인 세무 서비스 ‘세친구’를 운영하는 세친구와 함께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한 제휴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휴 혜택을 신청한 업주에게는 세친구의 자동 기장 서비스를 기존의 월 4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약 42.5% 할인해 준다. 또 종합소득세 조정료도 3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세친구와 제휴된 회계법인들이 음식점 업주 대신 자동 장부작성, 자동 증빙관리, 각종 세금신고, 경영진단 및 예상세금산출,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세무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해 자영업자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꼼꼼하고, 신속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영세 상인(간이사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세친구 온라인 세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다.

제휴 혜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사업주의 81.3%가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제휴혜택 종료 후 서비스를 지속사용 하겠다는 응답이 82.8%로 매우 높게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설문 결과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무신고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세무 신고보다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휴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친구 온라인 세무서비스 할인 혜택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 내 제휴 혜택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외식업주 대부분은 매장 운영에 집중하느라 세무 신고를 직접 챙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친구와의 제휴 혜택을 통해 자영업자 분들이 세무신고에 들일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장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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