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대가 낼까..'트래픽 과다 사업자 협의' 조항 들어가

[넷플릭스의 명과 암]③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관심집중
과기정통부, 9월 초 인터넷 대기업 ‘서비스안정의무’ 시행령 입법예고
  • 등록 2020-08-26 오전 6:02:00

    수정 2020-08-26 오전 6:02: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5일 KT가 LG유플러스에 이어 IPTV를 넷플릭스에 개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약서에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당장 KT가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통신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미국에서 망을 연동하는 구조이고 KT 통신망에 넷플릭스 캐시서버(cashe server· 사용자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저장·전송해주는 서버)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KT 통신망에 캐시서버가 설치되면 통신망 이용 대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에 따르면 국제회선 용량 고려 시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대기업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 초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 방문자 수, 이용자 수, 트래픽 량 등에서 모두 일정기준을 넘는 과대 사업자는 △트래픽 증가 시 서버 증설 또는 추가 회선 확보를 위해 통신사(ISP)와 협의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트래픽량 몇 % 이상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데, 방문자수·이용자수·트래픽량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돼 국내 스타트업 ‘왓챠’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글(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대기업들이 대상이다.

또 2017년 말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통신망 사용료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맘대로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버 설치·이전 또는 경로 변경 시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는 내용이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자 수, 이용자수, 트래픽 발생량이 모두 앤드(and)조건이라 왓챠 같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서비스안정 의무를 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대기업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통신사와 계약(돈을 내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사와 협의할 것을 명시해 600만 명 이상(3월 현재 와이즈앱 평가 유료가입자 272만 명, 한 개 계정에서 최대 4명까지 사용)의 우리 국민이 즐기는 넷플릭스도 늘어나는 트래픽량에 따라 KT와 망대가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에 망 대가를 내고 있다.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디즈니+’는 서비스 안정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수나 트래픽량 등이 당장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적인 기업간 관계여서 계약 의무화를 시행령에 넣을 순 없다”면서도 “OTT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안정화에 CP(콘텐츠기업)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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