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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후보 장모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최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