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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2016년 태국으로 밀항한 사기 혐의 피의자 김모(34)씨를 포함해 3명의 인터폴 적색수배자들을 태국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검거해 국내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0여명에게 접근해 해당 주식을 높은 가격에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주식을 받은 뒤 이를 판매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총 4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청주 시라소니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2016년 말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여권을 위조해 태국으로 밀항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팔던 마약 밀매업자 김모(34)씨와 태국의 한 콘도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던 이모(30)씨도 같은 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그동안 한국인 피의자들이 많이 도피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덕분에 피의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송환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