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성폭행 의도 없어"…첫 재판서 혐의 부인

"행위 자체는 인정…같이 술 마시려 문 두드려"
警, 주거침입 강간미수 적용…"폭행·협박 해당"
사전 강간 의도 핵심 쟁점…"혐의 증명 어려움 따를 것"
  • 등록 2019-08-12 오후 4:04:30

    수정 2019-08-12 오후 4:04:30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 5월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씨가 첫 재판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주거침입 강간미수죄’ 적용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측은 이날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폭행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 자체는 없었다”며 강간미수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 예정인 재판에서 강간미수죄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에게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단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이 무겁다.

검찰은 피해 여성 집의 문을 열기 위해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폰 라이트로 도어락을 비춘 뒤 비밀번호를 확인하려 하는 등의 행위가 강간죄 적용 요건인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양측 간 법리다툼의 핵심 쟁점은 문을 열려고 한 행위가 강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전에 성폭행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여성을 따라간 행위 자체가 강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가 이 점을 유의해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사과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조씨는 사과문 외에도 기소 이후 총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뜬구름 잡는 내용이 너무 많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써내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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