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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원 치사가 요청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임대료 증액률 변경, 임대조건 신고시기 변경, 종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조정 및 하자보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지방의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제주지역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6월 입주한 삼화지구 내 8차 부영아파트에서 내년부터 임대료를 5% 인상할 것으로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제주 삼화지구 내 부영 임대아파트는 8차를 비롯해 모두 2706가구에 이른다.
제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 5개 노선에 대해 ‘국도’로 재승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신항만 건설계획 마련과 급격한 인구증가, 관광객 유입 등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에도 지방재정 여건상 옛 국도의 확장 및 포장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국가 관리 책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및 연계 인프라 지원을 건의하고 전기자동차 전환 시범도시인 제주에 ‘전기차 안전 지원센터’ 건립 필요성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 지사의 요청에 대해 “부영주택과 관련해 임대주택 신고 시기를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안 조정 부분 등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