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 국감장에서 신문지 깔고 누운 이유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자 수용 면적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침해? 일반 수용자의 10배 면적"
  • 등록 2017-10-19 오후 3:51:13

    수정 2017-10-19 오후 3:51:13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 안 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고 있다.(사진=노회찬 의원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장.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신문지를 들고 나와 바닥에 깔았다. 노 의원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 상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제가 한번 누워보겠다”고 실제로 자리를 펴고 누웠다.

노 의원이 돌발 행동을 벌인 것은 서울구치소 내 수감자의 수용 상황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노 의원은 “누운걸 보셔서 알겠지만 옆사람과 닿는다”며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일인용 매트리스 면적이 이것의 2배지만 6명이 수용되면 6개를 안에 다 깔 수가 없어 3개를 깔고 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06㎡(0.3평) 남짓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노 의원은 “0.3평은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로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배인 10.08㎡”이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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