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2522만원을 넘는 차량의 신규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차량의 기준인 2522만원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는 경우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 단지별로 차량등록증 확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각 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별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임대주택에 등록된 차량의 가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