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상속세율 인하, 국민공감대부터 형성돼야"

[달라지는 세법]
2020년 세법개정 시행령 임재현 세제실장 브리핑
"부동산 항상 주시…종부세·양도세 강화 검토 없어"
"상속세 개선방안, 기재위 의견대로 올해 연구용역"
  • 등록 2021-01-06 오후 3:00:00

    수정 2021-01-06 오후 3:00:00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 가운데)이 1월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최고 6%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낼 때 최고 10~20%포인트 추가 세율을 매긴다.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기준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가적으로 종부세·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상속세율 인하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과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나.

△상속세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하도록 돼 있다.

-탄소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CFD(차액결제거래)까지 과세하게 되면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이뤄질 거란 우려와 함께 시장에 들어갈 요인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CFD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의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형평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줬는데 임대료 감면액이 세제 감면보다 커서 경제적 유인책은 안 될 것 같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착한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이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뉴딜 인프라펀드에서 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과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재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나.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인데 이 뉴딜 펀드는 그린하고 IT가 있다. 시행규칙 규정 때 자세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정보통신산업법과 녹색산업법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 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세방법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나.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라는 것은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과세방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다. 만약에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그 해당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보유액 기준과 관련해서 가족합산규정을 폐지할 계획은 없나.

△주식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당초 예정대로 3억 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에 10억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오히려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대폭 축소하게 돼서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상속세 인하 또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 또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라든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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