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성폭력 피해자 정보유출' 법원공무원 "음해 목적 아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정…"공무상 기밀인지 의문"
檢 "피해자 압박해 증언 단념시켜 재판 반전 목적"
  • 등록 2018-11-08 오후 2:29:30

    수정 2018-11-08 오후 2:29:30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 기소된 법원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음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원공무원 최모(40)씨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목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퍼뜨릴 의도로 실명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접속해 만민중앙교회 신도 최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알려진 또 다른 법원공무원 김모(36)씨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피해자 변호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을 이 목사 성폭력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목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실명유출로 인한 두려움으로 법정증언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후 법원공무원인 최씨와 김씨를 구속 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휴직 중이던 최씨는 코트넷 접속이 불가능하자 동기인 김씨에게 연락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에 코트넷에 접속해 피해자 실명 등이 표시된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최씨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전송받은 최씨는 SNS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 등을 게시했고, 만민교회 집사 도모(44)씨는 ‘거짓고소녀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실명 등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검찰은 “최씨와 도씨가 이 목사 재판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된느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실명 공개로 압박해 증언을 단념하도록 해 재판의 반전을 도모했다”고 결론 냈다.

이 목사는 교회신도들에 대한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이 목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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