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도시재생 뉴딜 내년 1.1조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 최우선"

도시재생특위, 시범사업 69곳 확정.. 공기업 투자 적극 유도
부동산값 상승 높은 '세종 일반근린형' 선정 제외
  • 등록 2017-12-14 오후 3:30:01

    수정 2017-12-14 오후 4:45:0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로 시작될 전국 68개 지역이 확정됐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차체에 골고루 분포됐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등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향후 사업 추진절차는?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도시재생특위의 의결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이후 국비지원사항 협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특위 의결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70곳이 아닌 68곳을 선정한 이유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세종시에서 선정한 ‘일반근린형’은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매우 높고,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웃돌았기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이번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 30억원 내외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2018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내년에는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직접 지원된다.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탈락한 지자체는 내년에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해 내년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제안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편중된 것 아닌지?

-공공기관이 제안형으로 최종 선정된 10곳 중에서 9곳이 LH가 제안한 사업이고, 1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이다. 내년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만, 역세권 연계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은?

-뉴딜사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는 다음 년도 선정물량 제한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공공임대상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뉴딜사업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 내년도 선정규모 및 시기는?

-내년도 사업 선정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 년도 예산 심의 전인 3분기까지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업 선정규모는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과 도시재생 연계 방안은?

-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내년 4월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로드맵에는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 목표, 주요 정책과제, 기반 구축 등에 대한 5년 이상의 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통해 뉴딜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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