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제기한 부정 요양급여 소송…法 "이미 취소" 각하

최씨, 요양급여 수급 혐의 최종 무죄 확정
건보공단, 환수 처분 취소…法 "소 이익 없다"
  • 등록 2024-06-27 오후 3:24:53

    수정 2024-06-27 오후 3:24:5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최씨가 요양급여 총 31억 5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고, 이후 환수금액을 25억 40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이 최씨에 대한 환수 처분을 취소한 이상 소송의 효력이 없다며 각하했다. 최씨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았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결정이 옳다고 보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도 최씨에게 내린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총 349억원의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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