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비롯한 국내 통신사(ISP)들이 국내와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서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국내의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망접속료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알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정위에 이와 같은 차별적 망접속료 지불 계약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감시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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