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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건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7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련 개정 움직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달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사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기 위해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권 부장판사는 “법무부 훈령의 시행은 언론을 자극적으로 악용하는 검찰의 구습을 타파하고,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진일보한 조치였다”며 “(제도 개선의) 동인이 된 사안에 관한 제도 설계자의 입장이 다르다 해 제도개선 결과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쇠퇴이지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과다한 동력을 얻고 (피의자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었다. 결코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예정한 모양새가 아니었다”며 “법조인이라면 포토라인에 섰거나 서야 했던 다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심리적 부담과 굴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토라인에 서는 분들은 검찰 수사 이외에 도대체 뭐라고 소감을 밝혀야 하는지에 관한 압박감이 컸다. 포토라인에 피의자만 서는 것도 아니었다. 법률상 출석이 강제되지도 않는 참고인들도 어이없게 포토라인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이 설치된 형사사건 대부분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됐는데, 보도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단서가 없음에도 망신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