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檢 포토라인 부활 안돼…망신주기 이용"

권순건 부장판사, '형사사건 공개' 추진에 공개반대
"누가 만들었든 진일보한 조치…제도자체 부정 안돼"
  • 등록 2022-06-27 오후 4:34:15

    수정 2022-06-27 오후 4:34:15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됐던 포토라인.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포토라인 부활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련 폐지 움직임에 대해 “검찰의 구습”이라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순건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7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련 개정 움직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달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사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기 위해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피의자 등을 압박해 수사 동력으로 삼던 악습을 타파하겠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던 조 전 장관이 자기방어를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법무부 훈령의 시행은 언론을 자극적으로 악용하는 검찰의 구습을 타파하고,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진일보한 조치였다”며 “(제도 개선의) 동인이 된 사안에 관한 제도 설계자의 입장이 다르다 해 제도개선 결과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쇠퇴이지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과다한 동력을 얻고 (피의자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었다. 결코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예정한 모양새가 아니었다”며 “법조인이라면 포토라인에 섰거나 서야 했던 다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심리적 부담과 굴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이전엔 헌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얼마간 서서 수십, 수백 명의 기자나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 사진 촬영 세례를 받으며 멘붕 상황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고, 사진과 답변 내용은 실시간으로 보도됐고 생중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포토라인에 서는 분들은 검찰 수사 이외에 도대체 뭐라고 소감을 밝혀야 하는지에 관한 압박감이 컸다. 포토라인에 피의자만 서는 것도 아니었다. 법률상 출석이 강제되지도 않는 참고인들도 어이없게 포토라인에 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이 설치된 형사사건 대부분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됐는데, 보도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단서가 없음에도 망신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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