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상보)

1심 징역 1년→2심서 유죄 추가돼 징역 3년 가중
"자신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교원 직위 사고 팔아"
  • 등록 2021-12-30 오후 3:33:41

    수정 2021-12-30 오후 3:33:41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 2명에게 총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보고 업무방해·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이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됐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소송을 벌여 11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파기하도록 하고(증거은닉교사) 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A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받았다.

1심은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학교법인 사무국장이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채용비리 과정에서 받은 액수는 공범에게 건넨 금액을 제외하고 총 1억 4700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해 추징명령도 내렸다.

2심은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채용비리 관련해선 ‘업무방해 유죄, 배임수재죄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새롭게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허위소송을 통해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중 2010년 6월 허위 공사 계약서를 통한 양수금 청구소송과 가압류등기에 대해 배임을 인정됐다. 재판부는 “가압류 존재로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해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다”며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배임 미수죄를 적용했다.

또 채용비리 공범 2명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와 관련해선 ‘1명 도피’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나온 기사에서 채용비리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A씨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피를 지시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교사 채용 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교사로 채용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교원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위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놓이게 했다”며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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