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출석정지' 김기현…헌재 "임기만료, 심판절차 중단"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
野, 징계안 상정 후 본회의 거쳐 30일 출석정지
  • 등록 2024-06-27 오후 2:25:48

    수정 2024-06-27 오후 2:25:4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당한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2024년 5월 30일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 일어난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것인데, 지난달 30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중단한다는 뜻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4일 헌재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김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등을 본안 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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