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효성중공업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완전 종결"

  • 등록 2023-11-17 오후 2:02:56

    수정 2023-11-17 오후 2:02:5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농협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짜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어깨 깡패' 유지태 슈트핏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 우승 사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