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무면허'·'음주 운전' 가중처벌한 판사…비상상고로 판결 정정

벌금 300만 원 이하 가능한데, 400만 원 선고·확정
대법, 檢 비상상고 인용해 벌금 300만 원으로 정정
  • 등록 2021-11-24 오후 1:56:46

    수정 2021-11-24 오후 7:47:3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2019년 6월 11일 0시께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1% 상태로 차량을 몰고 20m를 운전했다.

결국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같은 해 10월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법을 위반한 판결이었다. A씨의 운전 행위는 그 자체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범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이라 한다. 이 경우 처벌은 위반 혐의 중 형이 더 무거운 형법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이고, 같은 법상 무면허 운전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다. 무면허 운전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만큼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가 돼야 했다.

1심도 A씨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지만, 양형에선 ‘실체적 경합범’ 방식을 채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둘 이상의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를 뜻하는 실체적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범과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혐의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이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판결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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