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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야간 혹은 특정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주요 운전보조장치(ADAS) 장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을 통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조건부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