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회생 신청…“정상화 위한 부득이한 조치”

16일 회생법원에 ARS 기업회생절차 신청
최근 셀러 판매대금 정산 지연도 이어져
외투 투자·매각 등 앞두고 시간 더 필요한 듯
  • 등록 2024-08-16 오후 7:31:22

    수정 2024-08-16 오후 7:31:22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인터파크커머스가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인터파크커머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판매자(셀러) 거래 중단과 소비자 이탈도 이어졌다. 이어 일부 PG사들이 셀러들의 판매 대금을 보류하면서 인터파크커머스에서도 정산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회사 관계자는 “일부 PG사들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했다”며 “최근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자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 기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왔다. 이날 ARS 신청은 투자 유치나 매각 등에 앞서 시간을 벌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부득이하게 회생절차 신청을 한 것”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해당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PG사에 대한 법적 판단도 요청할 방침이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현재 PG사 등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수령하는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신청을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며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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