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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평소 CJ 문화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퇴진 방안을 지시하자 손경식 CJ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공개된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조 전 수석측 항소이유에 대해선 “제3자가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통비법 위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결국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전화로 협박을 했다”며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