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청문 성실히 소명…취소시 법적 대응”

주파수할당 신청서 미이행, 서약서 위반 반박
상당 예산 투자, 취소시 상당한 비용 부담
청문 결과 상관없이 통신 혁신 도전할 것
  • 등록 2024-06-27 오후 1:53:53

    수정 2024-06-27 오후 1:53: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 준비 업체인 스테이지엑스가 2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청문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며 ‘주파수할당예정법인’ 취소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주파수할당 신청서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며,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3년 12월 19일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2024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할당법인 취소 예정 통보를 했다.

서약 ‘위반’에 대해서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며,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반하여 성실히 자금 조달 계획을 이행 중”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통신사에 주파수 할당신청서에서 밝힌 자금 조달 계획 이상의 재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예정 법인 선정 취소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 사업 준비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고, 해외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한다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고 주주, 제조사 및 협력사들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28GHz 주파수 활용 정책 방향에 따라 도전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신감도 있다”며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에 도전해 나가겠다. 청문 결과 취소된다면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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