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청장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방해요소 제거하는 게 경찰 의무"

22일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
  • 등록 2019-07-22 오후 12:01:55

    수정 2019-07-22 오후 12:01:55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광화문광장 천막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제지조치와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공화당의) 방해 행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 관리 책임과 천막을 설치하는 경우 제지하는 행위,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등 1차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경찰은 공무원의 정당한 법집행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서울시에서 제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해 행위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해 행위를 제거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옆 도로에서 설치한 천막 중 3개 동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이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을 저지하지 못했고, 경찰에게 행정응원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 1명이 천막 설치를 가로막는 서울시 공무원의 뺨을 때려 종로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당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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