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깜짝 놀랐죠”…‘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자영업자 ‘패닉’[르포]

‘1만원대 최저임금’ 자영업자 ‘곡소리’
37년 만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심리적 압박감 커
제과점주 “최저임금 결정에 깜짝 놀라, 매우 부담”
편의점주도 한숨 “차라리 내가 직접 일하는 게 나아”
직원들은 “더 올려야” “차등적용 했으면” 의견 분분
경제단체들 일제히 "1만원대 넘긴 ...
  • 등록 2024-07-12 오후 2:49:44

    수정 2024-07-12 오후 4:18:41

[이데일리 김정유 오희나 노희준 경계영 한전진 기자]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이요? 엄청 부담스럽죠. 여태까지 오른 것도 부담인데 주휴수당 때문에 인력도 길게 못 쓰고 계속 규모도 줄이고 있어요. 내가 돈을 못 가져가고 더 줘야하는 상황이에요.”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자영업자 압박한 1만원대 최저임금

12일 오전 서울 마곡나루 인근 A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만난 50대 점주 장 모씨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데 가뜩이나 장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같이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대비 1.7%(170원)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첫 시행 이후 37년 만의 1만원 돌파다. 인상률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1만원대 돌파라는 상징적 의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장 씨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한 타임에 2명씩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전체 8명이나 채용을 했다”며 “3년 반 전부터 제과점을 운영했었는데 당시에 비해 매출은 30% 가까이 줄은 상태로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더욱 힘들어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주로 고용하는 편의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김 모씨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며 “전기료는 오르고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점주들이 직접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나도 하루 13시간을 직접 일하고 있다”며 “차라리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5년 계약(편의점 관련 계약)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과천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는 40대 김 모씨는 기존에도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남편과 둘이 영업에 매달려 왔다. 남편은 10시간, 김 씨는 7시간씩 일하는 구조다. 이 매장엔 총 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3명만 채용 중이다.

김 씨는 “과천 같은 경우엔 지금도 사람이 잘 안 구해져서 시간당 1만원 이상 급여를 주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만3000원꼴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 커피 원두 등 재료비는 다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더 오르고 반대로 커피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고깃집 입구에 직원을 구한다는 메모가 붙어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직원들도 의견 엇갈려…“더 올려야 VS 차등적용 필요”

한숨이 깊어지는 자영업자들과 함께 직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1만원대 최저임금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과 매장 상황에 맞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존했다.

최근 2년간 서울 강서구의 대형 고깃집에서 근무해 온 40대 김 모씨는 “사실 종업원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엔 인상률이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업무만 해도 강도가 쎄서 강남 지역만 가도 시간당 1만5000원 정도를 받는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적어도 1만2000원 정도는 돼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이 정도 임금으론 살아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독이 될 것으로 보는 직원들도 있었다.

서울 마곡나루 인근 커피 매장에서 근무 중인 20대 아르바이트 직원 김 모씨는 현재 1년 반 이상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씨는 최저임금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장님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배분할텐데 경력자 입장에선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만큼 못 받게 된다”며 “무리하게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보다 유연하게 (차등적용)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제단체들 “심리적 마지노선 1만원더 무너져 유감”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하자 각종 경영자 단체에선 논평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며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찜통더위에 롱패딩...왜?
  • 女 때리는 男?
  • '삐약이' 먹방쇼
  • 치명적 매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