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1심 집유…언론인 3명 벌금형(종합)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공직자 국민신뢰 훼손…청렴 모범 보였어야"
전·현직 언론인 벌금 250만~1200만원
금품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는 징역 6월
  • 등록 2024-07-26 오후 3:31:04

    수정 2024-07-26 오후 3:34:0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공익적 공공기관”이라며 “따라서 특검을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받은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때 임명된 특검으로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였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벌금 1200만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벌금 500만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250만원 등이 선고됐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했다”며 “하지만 언론인의 책임 의식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딸의 학원비 대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방현 검사에 대해서는 수수한 선물의 가액이 14만원으로 청탁금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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