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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정부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9종을 중점관리시설로,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 14종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가 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방역지침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입구, 눈썰매장 슬로프 입구,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겨울스포츠 시설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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