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관리하에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귀가 동선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조직 개편 관련 회식을 했다. 협력업체와 이미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뒤늦게 회식에 합류했다.
유족은 회사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해당 회식을 공무로 인정할 수 없고 귀가 경로도 통상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