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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주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모래야적장·벽돌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청은 2006년께 이 토지에 대해 물건 적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줬다.
A씨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토지 형상 변경을 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토지를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에 ‘토지에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는 허가 대상인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리적 변경을 가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외주차장 용도로 이용할 뿐인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