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넥트, '리모트 AR' 저작권확보..원격 사무 서비스 본격화

한국저작권위원회, Remote AR(리모트 AR) 저작권 공식승인
  • 등록 2018-01-18 오전 11:17:11

    수정 2018-01-18 오전 11:17: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버넥트 리모트AR(remoteAR)
저작권 분야 법정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식회사 버넥트의 증강현실(AR) 기술로 만든 기업형 원격지원 솔루션을 일컫는 브랜드 이름인 ‘Remote AR’(리모트AR)을 소프트웨어 상표로서 공식 인증했다.

버넥트 기술로 만들어낸 증강현실 기반 원격지원 솔루션 브랜드, ‘Remote AR’은 소프트웨어 상표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V&V(Verification & Validation) 시험 통과를 통해 상용 안정성을 정식 입증 받았던 RemoteAR은 소프트웨어 상표로서의 권리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스마트팩토리 등 기업 형 원격지원솔루션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버넥트의 하태진 대표는 “RemoteAR 솔루션의 핵심은, ‘증강현실(AR) 기술’을 사용해서 ‘원격’(Remote) 즉, 의사소통 주체들의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단어를 결합해, 기술의 특징과 범용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다”면서 “우리가 가장 잘 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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