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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이하 여유국)은 15일부터 중국 대형 여행사뿐만 아니라 중소 여행사까지 한국 관광상품 취급을 일제히 중단하라고 구두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는 온·오프라인 여행사 모두 해당한다.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련 상품 취급을 거부하게 됨에 따라 중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들의 비자 대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국 여행상품 광고도 전면 중단했다. 여유국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공지한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관광 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지침 어길시 엄벌 등이 포함됐다. 이 금지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 여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더 높아져 한국을 찾는 중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인이 많이 찾던 서울과 제주도 등 국내 관광지는 물론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피해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에 따르면 3월 1∼5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의 입장객 수를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중국인 관람객이 전월 대비 36.5% 감소했다. 4대 궁과 종묘를 관람하는 중국인 수는 올해 1월 하루 평균 5322명, 2월에는 5270명이었으나 3월 들어 3349명으로 급감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크루즈선의 무더기 입항취소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크루즈선 입항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125항차 계획돼 있었으나 줄줄이 취소됐다. 부산항에 입항하기로 예정된 일부 크루즈선이 입항을 취소했고, 인천의 경우 중국 10개 항로와 인천항을 잇는 카페리 업체 9개가 모두 15일 이후 예약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724만명. 이 가운데 46.8%가 중국인(80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단체관광 상품을 통해 입국한 경우는 전체 중국인 관광객의 40% 정도다. 단체 관광 상품 뿐 아니라, 중국 현지 여행사에서 ‘항공권과 숙박’만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에어텔’ 상품도 판매를 막으면 50%~60%의 유커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최대 5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금한령의 본격화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형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우리 관광업계 구조상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