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예약 환자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 위반 "

  • 등록 2024-06-13 오전 11:05:09

    수정 2024-06-13 오전 11:05:0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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