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비시민권자 선호"…메타, 美서 고용차별 집단 소송 당하나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집단소송 지위 인정 받아들여
"메타, 비시민권자 선호해 고용 거부" 주장
메타 "차별 의도 입증 못해"
"미국 시민 임금차별, IT업계서 심각"
  • 등록 2024-06-28 오전 11:28:35

    수정 2024-06-28 오전 11:28:3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채용 차별로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 메타 로고 간판이 걸려있다.(사진=로이터)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지난 2022년 10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라자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메타의 채용에 수 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하자 2022년 5월 소송을 냈다.

라자람은 소송에서 메타가 계약 차별 금지법인 ‘섹션 1981’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고, 메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섹션 1981’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인종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메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차별을 부인했다. 라자람이 미국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메타는 공식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라자람의 변호사인 다니엘 로우는 미국 시민에 대한 편견은 기술 업계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차별을 끝내기 위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메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미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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