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수산피해 주의해야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남 득량만, 충남 천수만 등 예비특보 발표
적조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적조 예찰 및 상황 전파, 어장관리 지도
  • 등록 2024-08-02 오후 2:49:30

    수정 2024-08-02 오후 2:49:3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2일 오후2시를 기해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 단계 발령은 지난달 28일 국립수산과학원이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적조 위기경보 ‘주의’는 관심 다음 단계로 예비특보가 2개 해역 이상에서 발효되면 적용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이 해역들에 적조생물이 집적됐고 주변해역(완도~여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조 방제물질 및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매일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 및 주변해역을 예찰해 적조 발생 및 확산추이를 분석한다.

해수부는 적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적조예찰 정보 및 확산 전망 등을 유관기관 및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해 효율적인 방제작업과 양식장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적조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려면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상황실에 신청하면 된다. ‘적조 신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든 적조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도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적조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상향돼 고수온·적조 발생 동향을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양식어가에서도 사료 공급량 및 사육밀도를 조절하는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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