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소송…국립대생들 1심 패소

비대면 강의 등 학습권 침해…손배소 제기
같은 취지 소 제기한 사립대생들, 1·2심 패소
法 "비대면 강의, 국민 생명·건강권 위함"
  • 등록 2024-06-27 오전 10:14:19

    수정 2024-06-27 오전 10:14:1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등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이른바 ‘코로나19 학번’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1년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을 포함해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직도 대학 현장에선 ‘온라인 강의 재탕’ 등 질 낮은 강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같은 이유로 등록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한 사립대학교 학생 2600여명도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수업료 △학교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학생활동 지원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학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건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단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각 대학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국립대 학생들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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