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시장, 판이 바뀐다..두산·신세계 서울 입성(2보)

  • 등록 2015-11-14 오후 7:11:16

    수정 2015-11-14 오후 7:13:39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두산이 면세사업에 처음 도전하며 ‘서울 입성’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신세계는 ‘재수’ 끝에 알짜배기 시내 면세점을 갖게 됐다.

관세청은 12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3곳(롯데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한 결과 후속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규 사업자인 두산·신세계를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두산은 롯데가 보유하고 있던 면세점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신세계는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 사업권을 각각 거머쥐었다.

롯데는 국내 1위 면세사업자로 경영 능력은 입찰 참여 기업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여론 악화 유탄을 피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사업자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롯데는 기존 사업처인 롯데백화점 소공점에서, 두산은 면세사업 예정지로 정한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각각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번에 특허 심사가 같이 진행된 부산시내 면세점은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가 중소·중견기업인 패션그룹형지를 제치고 다시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신세계는 기존 파라다이스 호텔 내에 있던 면세점을 신세계 센텀시티 옆에 짓는 복합쇼핑센터로 확장 이전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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