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3곳(롯데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한 결과 후속사업자로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규 사업자인 두산·신세계를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두산은 롯데가 보유하고 있던 면세점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신세계는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 사업권을 각각 거머쥐었다.
롯데는 국내 1위 면세사업자로 경영 능력은 입찰 참여 기업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여론 악화 유탄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에 특허 심사가 같이 진행된 부산시내 면세점은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가 중소·중견기업인 패션그룹형지를 제치고 다시 사업권을 거머쥐었다. 신세계는 기존 파라다이스 호텔 내에 있던 면세점을 신세계 센텀시티 옆에 짓는 복합쇼핑센터로 확장 이전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